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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2014-04-08 조회수 : 251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02-2156-9821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대화은행 서울지점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4.4.1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4.4.9일

 

4. 부수업무의 내용 : 국내거주자의 해외본지점에 대한 예금거래 중개

 

 ※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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