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주)한울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2013-12-27 조회수 : 195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주)한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12.27.

금융위원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