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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2013-01-04 조회수 : 375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4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대화은행 서울지점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2.12.28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3.1.7일

 

4. 부수업무의 내용 : 대화은행 본점에 대한 기업의 공시ㆍ공개된 정보 제공

 

※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공시ㆍ공개된 정보의 범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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