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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2012-11-26 조회수 : 364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226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아이엔지은행 서울지점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2.11.21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2.11.29일

 

4. 부수업무의 내용 : 국내거주자의 해외본지점에 대한 예금거래 중개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알선수재의 죄에 해당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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