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전자금융업 등록
2011-10-10 조회수 : 624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7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스케이플랫폼(주)(가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25)첨부파일 닫힘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