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등록
2011-10-10
조회수 : 573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7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니텍(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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