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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전자금융업 등록
2011-09-07 조회수 : 518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27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튠머니시스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7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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