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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1-06-20 조회수 : 397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 - 12호

 

  「은행업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1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카드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카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


2. 주요 개정내용


 가. 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조정(안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3-1호)


카드자산에 대해 동일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자산종류별로 차등하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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