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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투자업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2010-08-10 조회수 : 457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글로브너 투자자

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0-1 투자일임업

2010.8.10

㈜ PK 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0-1 투자일임업

2010.8.10

㈜스카이인베스

텍 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0-1 투자일임업

2010.8.10

푸르덴셜투자증

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0.8.10

Hexavest In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

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20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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