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 인가
2010-04-08
조회수 : 3972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김건영
연락처2156-985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69호
(전북)예나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를 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 4. 7.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닫힘
-
- 이전글
- 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