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승인
2010-03-26
조회수 : 3986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
상 호 |
폐지되는 업무 |
폐지일자 |
|
STB Asset Management Co., Lt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
20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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