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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투자업 인가
2009-02-04 조회수 : 583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채보정 연락처02-2156-9896

ㅁ금융위원회 공고 제 2009-1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첨부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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