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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관련 FAQ |
【 추진 방향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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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저축은행 규제체계의 개편이 필요한지? |
□부동산 PF 부실, 반복되는 건전성 악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 확대 등으로 기존 규제체계 적용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
ㅇ 이에 규모·역량에 맞는 차등규제를 통해 업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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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축은행의 정체성을 어떻게 재정립하려는 것인지? |
□고금리·부동산 중심의 금융이 아니라, 서민,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포괄하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양성할 예정이며,
ㅇ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별*로 지향점을 달리하고자 함
*대형사 자산 5조원↑, 중형사 자산 1~5조원, 소형사 자산 1조원↓
- 대형사는 전국 단위 서민금융기관(지방·인터넷은행 전환 후보)
- 중형사는 광역시/도 단위 지역·서민금융기관
- 소형사는 거점도시 단위 지역·서민금융기관(또는 M&A 피인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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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축은행 영업구역 제한에 대한 완화 요구가 많은데? |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려움
ㅇ 저축은행 정체성에 반하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 제고에 집중
【 생산적 금융 전환 및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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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보유 한도 합리화>
4. 유가증권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하여 대형 저축은행의 |
□기존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자본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므로 감내 가능한 자본여력 이내에서 투자할 것으로 예상
*예: (현행) 비상장주식 100%
→ (개선) 자기자본 10% 초과 보유분은 250%(매매목적 비상장주식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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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허용>
5. 타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제한없이 저축은행 단독으로 |
□ 독자적인 결제망을 갖춘 시중은행, 전업 카드사와 동일하게 독자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을 허용하는 것은 결제안정성, 소비자 보호 측면 등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ㅇ 인적·물적비용* 및 결제안정성 확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 건전성 요건**을 갖춘 대형사에 한하여 허용하고자 함
* 저축은행이 기 취급 중인 BC카드 독자 발급시 거래 승인 요청 시스템이 필요하며, 다른 카드사 카드 발급시 별도의 자금정산, 결제중계시스템 구축 필요
** ➊최근 2개년도 연속 BIS 비율 13% 이상 및 ➋최근 2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충족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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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규율체계 전환>
6. 업무 규제체계 개편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
□업무규제체계를 은행 등 타금융업권과 동일하게 고유·부수·겸영업무체계로 개편할 경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겸영업무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저축은행 업무 확대시 신속한 대응 가능**
* 다른 금융법령에서 저축은행의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법(§11)에서 열거하지 않은 업무의 경우 영위가능한지 여부(승인 가능성)를 예측하기 어려움
** 겸영업무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 저축은행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나, 시행령에 위임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
ㅇ 또한, 리스크가 낮은 ’부수업무‘ 성격의 부대업무라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타업권대비 행정절차 부담이 있었으나, 업무규제 개편시 행정절차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에 명시된 업무 이외에는 모두 ‘부대업무’로 구분되며, 승인(금감원장 위탁)을 받아야만 영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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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시간대 규제 완화>
7. 방송광고 시간대 규제 완화시 어린이·청소년에 미치는 |
□금소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광고 금지 제한을 받고 있는 등 규제환경이 변화되었고, 업계 자정노력 등을 고려할 때 대부업체와 동일하게 방송광고 시간 규제를 받는 불합리성을 해소할 필요
ㅇ 또한, 중앙회 광고심의위원회* 과정에서 해당 시간대 광고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므로 어린이·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저축은행중앙회장, 민간위원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방송광고 심의 및 판정 기구
【 건전성·지배구조 규제개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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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도입>
8.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FLC 도입시 기대효과는? |
□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중심으로 대형사의 여신심사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ㅇ 채무상환능력 평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를 허용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자체적 사업성 평가능력을 제고하고 생산적 금융 기능 강화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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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부실자산 관리 역량 제고>
9. 자산관리회사와 기존의 SB NPL 대부의 역할 차이는? |
□ SB NPL 대부는 대부업법에 따라 자본금의 10배 이내로
총자산 규모가 제한됨*
* 현재 증자 규모(100억원) 반영시 부실채권 매입 가능액은 최대 1,000억원 수준
□ 자산관리회사는 채권 매입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ㅇ 매입추심 이외에 저축은행이 위임한 채권에 대한
신용조사·채권추심·공매 등 업무까지 업무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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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관리기준 마련>
10. 행정지도로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를 |
□저축은행은 타 업권(은행, 상호)과 달리 담보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처분의무, 기한 등)에 대한 법상 관리기준이 부재*
* ’10.1월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행정지도(’15년부터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관리 중이며, 그간 지속적으로 법제화 시도
□ 이에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시 처분의무 및 기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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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관리체계 강화>
11. 유동성 관리체계 강화로 유동성비율이 규제 비율 이하로 |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유동성비율이 100%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
ㅇ 이에 유동성부채에 반영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예: 1년간 15%, 2년 이후부터 30%)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저축은행의 자금 조달·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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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수검 주기 현실화>
12.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 완화로 소형 저축은행의 회계정보 |
□소형 저축은행은 시스템적 중요도가 낮고, 건전성이 양호한 경우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이에 분기 검토를 반기로 변경하더라도 업권 전반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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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에 따른 소유규제 도입>
13. 자산규모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대주주의 주식보유 한도를 |
□ 저축은행이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는 경우 예금수취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은행과 유사한 소유규제를 도입할 필요
ㅇ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소유규제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도 여러 차례 권고한 사항임
※ 2013년 IMF FSAP① 및 2017년 FSB Peer review② 권고사항
: ①은행 수준의 대형 비은행예금수취기관에 대해 바젤규제 적용 및 자본규제 강화, ②대주주 지분소유비율 제한 규제 도입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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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에 따른 소유규제 도입>
14. 현행 규제로도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금고화는 방지할 수 |
□ 현재와 같은 소수 대주주 체제* 하에서는 대주주의 불법·부당한 간섭 통제 및 이사회의 견제·균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움
* ‘25.6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의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은 94.0%로 소유 집중도가 매우 높음
ㅇ 대형 저축은행 사금고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유규제를 통한 주주간 건전한 감시 및 견제 구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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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제도 합리화>
15. 상당수 저축은행의 정기 심사 주기가 2년으로 바뀌는데, |
□ 대형 저축은행(총자산 5조원 이상, 5개사)은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매년 적격성 심사를 진행함
ㅇ 일부 중형 저축은행(2조원~5조원 구간, 17개사)의 심사 주기가 2년으로 변경되나, 수시 심사제도를 통해 적시에 대응이 가능하므로 심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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