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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FAQ
2026-02-05 조회수 : 12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서기관 연락처02-2100-169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남진호 사무관 연락처02-2100-1691


1.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관련

 

1-1. 주택연금 계리모형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음 (‘26.3.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ㅇ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가입시점주택가격, 보증료, 계리모형 등을 기준으로 산정


 ※공적 주택연금운영 중인 해외 주요국(미국·홍콩)동일

 

1-2. 주택연금 계리모형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폭이 어느 정도인지?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약 3.1% 증가 (월 129.7만원 → 월 133.8만원)


다만,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담보대상 주택가격,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한 바, 개별 확인 필요*


   * 주택가격별, 연령별 월지급금 예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고


1-3.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음 (‘26.6.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ㅇ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가입시점주택가격, 보증료, 계리모형 등을 기준으로 산정


 ※공적 주택연금운영 중인 해외 주요국(미국·홍콩)동일

 

1-4.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폭은 어느 정도인지?


부부중 1인 기초연금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8억원 미만 주택거주


일반형 가입자 대비 주택연금 수령액 약 12.4만원 증가 (월 53.0만원 → 월 65.4만원,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 주택가격 1.3억원) 기준)


다만,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담보대상 주택가격,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한 바, 개별 확인 필요


2. 주택연금 가입부담 완화 관련


2-1. 초기보증료 인하로 인해 주택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 아닌지?


초기보증료 인하로 인한 주택연금 수령액 감소방지하기 위해 연보증료소폭 인상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감소하는 것은 아님


 ㅇ다만,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담보대상 주택가격,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한 바, 개별 확인 필요


2-2.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기간 확대(3→5년)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 되는지?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기간 확대기존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26.3.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3. 가입자 편의성 제고 관련

 

3-1.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이 허용되는 불가피한 사유의 정확한 기준은?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불가피한 사유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


불가피한 사유구체적으로 다음을 의미


 ①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소)


 ②자녀등의 봉양을 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


 ③「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이주(거주)

 

3-2.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이 허용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시, 담보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중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지?


공사승인을 받아 가입 가능


 ㅇ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임대차보증금 없는 임대차가능하므로, 담보주택 조사를 통해 보증금 유무확인 필요


 ㅇ신탁 방식 주택연금공사임대인지위승계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승계 동의를 받고, 임차보증금공사 계좌입금 필요


<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비교 >


  

구분

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

개요

-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가입자가 공사에게 담보 제공

 

※ 등기상 소유자는 가입자

- 가입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하여 담보 제공

 

※ 등기상 소유자는 공사

배우자의 연금승계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서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녀 등의 동의 필요

-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서 계속 수령 가능

임대차 가능여부

(실거주 예외시)

- 보증금 있는 임대는 불가능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보증금은 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정기예금 수준의 운용수익을 가입자에게 지급

연금수령 종료 후

- 주택 처분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주택 처분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신탁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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