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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알아야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Q&A)
2025-12-23 조회수 : 4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윤세열 사무관 연락처02-2100-2961

Q1.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사망담보 상품 유동화가능한가요?

 

종신보험은 생명보험회사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사망담보 상품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아닙니다.

 

Q2.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별적인 안내
(문자 등)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10.30일 부터 제도를 시행한 생명보험회사는 5개사*이며, 나머지 생명보험회사는 26년 1월 2일출시할 예정이며, 1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ㅇ 또한, 신청요건에 미충족하거나, 상품특성에 따라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신보험임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이 불가한 상품 예시

 

   - 변액보험, 금리연동형, 단기납종신보험

 

   - CI선지급, 중도급부가 부가되어 이미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선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상품 등

* CI(Critical Illness)보험(치명적질병보험) :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등 피보험자가 치명적 질병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ㅇ 반면, 개별안내(문자 및 알림톡)를 받았더라도, 안내문자 수신 이후 험계약대출 등이 발생하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주계약 유동화 시 특약어떻게 되는지?

 

주계약연동되는 특약(예:할인특약) 주계약 감액시 함께 정산처리 되며, 별도의 독립특약유동화무관하게 유지됩니다.

 

Q4. 유동화를 신청하면 종신보험 계약 당시 보장된 사망보험금
보다 더 많은 금액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가입하신 종신보험 계약 해약환급금재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망시 지급받는 사보험금 보다 더 많은 금액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Q5. 유동화 신청 시 기존 종신보험에 부가된 기능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유동화 이용 중 추가납입, 중도인출, 추가감액 주계약계약자적립금변경되는 제도옵션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내용신청서의 주요 안내사항 및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사망보험금이 동일하게 1억원으로 설정된 2개의 보험계약을 보유 중인데, 유동화 신청에 따른 지급금이 왜 다른가요?

 

보험상품의 이율, 위험율, 신청시 나이, 유동화 비율 지급기간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달라지므로 사망보험금이 같더라도 회사별, 상품별 유동화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Q7. 유동화 기간을 너무 길게 신청하였습니다. 유동화 기간 변경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유동화 기간 및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유동화 중단 후 비율 기간을 변경하여 재신청(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Q8. 매년 수령하는 유동화 금액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평균하여 매년 동일한 금액수령할 수는 없나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매년 예정된 이율 부리되어 증가하므로 이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유동화 금액역시 매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유동화비율 80%, 20년 지급 신청 시 매년 4%(80%/20년)의 비율로 감액처리되어 지급되며, 나머지 환급금은 예정된 이율로 부리됨

 

Q9. 신청시 수익자 동의는 필수인가요?

 

유동화의 재원인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의 몫으로 수익자 동의 없더라도 유동화 신청가능하며,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알림톡(기명 수익자에 한하여) 등으로 통지합니다.

 

Q10. 비교안내표의 금액실제 수령하는 금액인가요? 변동될 수도 있나요?

 

신청시 안내되는 비교안내표의 금액은 실제 유동화 지급시 수령하는 금액동일하나(세전 기준), 중지 및 재신청(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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