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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사망담보 상품도 유동화가 가능한가요? |
□ 종신보험은 생명보험회사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사망담보 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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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별적인 안내 |
□ 10.30일 부터 제도를 시행한 생명보험회사는 5개사*이며, 나머지 생명보험회사는 26년 1월 2일에 출시할 예정이며, 1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ㅇ 또한, 신청요건에 미충족하거나, 상품특성에 따라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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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보험임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이 불가한 상품 예시
- 변액보험, 금리연동형, 단기납종신보험
- CI선지급, 중도급부가 부가되어 이미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선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상품 등 * CI(Critical Illness)보험(치명적질병보험) :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등 피보험자가 치명적 질병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
ㅇ 반면, 개별안내(문자 및 알림톡)를 받았더라도, 안내문자 수신 이후 보험계약대출 등이 발생하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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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주계약 유동화 시 특약은 어떻게 되는지? |
□ 주계약과 연동되는 특약(예:할인특약)은 주계약 감액시 함께 정산처리 되며, 별도의 독립특약은 유동화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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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유동화를 신청하면 종신보험 계약 당시 보장된 사망보험금 |
□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가입하신 종신보험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망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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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유동화 신청 시 기존 종신보험에 부가된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
□ 유동화 이용 중 추가납입, 중도인출, 추가감액 등 주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이 변경되는 제도나 옵션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내용은 신청서의 주요 안내사항 및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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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사망보험금이 동일하게 1억원으로 설정된 2개의 보험계약을 보유 중인데, 유동화 신청에 따른 지급금이 왜 다른가요? |
□ 보험상품의 이율, 위험율, 신청시 나이, 유동화 비율 및 지급기간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지므로 사망보험금이 같더라도 회사별, 상품별 유동화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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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유동화 기간을 너무 길게 신청하였습니다. 유동화 기간을 변경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 유동화 기간 및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유동화 중단 후 비율과 기간을 변경하여 재신청(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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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매년 수령하는 유동화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평균하여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나요? |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매년 예정된 이율로 부리되어 증가하므로 이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유동화 금액도 역시 매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유동화비율 80%, 20년 지급 신청 시 매년 4%(80%/20년)의 비율로 감액처리되어 지급되며, 나머지 환급금은 예정된 이율로 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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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신청시 수익자 동의는 필수인가요? |
□ 유동화의 재원인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의 몫으로 수익자 동의가 없더라도 유동화 신청은 가능하며,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알림톡(기명 수익자에 한하여) 등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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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비교안내표의 금액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인가요? 변동될 수도 있나요? |
□ 신청시 안내되는 비교안내표의 금액은 실제 유동화 지급시 수령하는 금액과 동일하나(세전 기준), 중지 및 재신청(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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