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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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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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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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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또는 은행 모바일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심차단 해제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사기범의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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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시 무엇이 차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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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입시 선택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오픈뱅킹이 등록되지 않은 계좌는 해당 계좌의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고, 오픈뱅킹이 이미 등록된 계좌의 경우에는 신규 오픈뱅킹 등록 및 출금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가 차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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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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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이 가입할 수 있고, 오픈뱅킹 전산망을 이용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외국인·미성년자·사망자는 서비스 가입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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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신청 및 해제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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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법정대리인도 영업점 대면 채널을 통해 서비스 가입 신청 및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위임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등)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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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해제하면 즉시 오픈뱅킹 이용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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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차단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처리되므로, 긴급하게 필요한 소비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안심차단 해제 후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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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차단 등록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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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또는 금융회사(일부기관 제외) 영업점 및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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