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 주요QA
2025-09-25 조회수 : 934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박준상 사무관 연락처02-2100-2952

 1.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실시내용 및 주요 경과는?


’20.4월, 금융권은 코로나19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상환유예시행(6개월)


 ㅇ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이 확인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20.4월 이전에 받은 기업대출(신용·보증·담보)


연체 등 부실이 있는 경우 또는 유흥·도박·부동산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제외


 ㅇ (내용)만기연장, 상환유예(원금 또는 이자) 중 지원


이후 6개월씩 4차례 연장*을 거쳐, ‘22.9월 최종적으로 만기연장‘25.9월(3년)까지, 상환유예**’23.9월(1년)까지 최종 연장


* (최초시행)‘20.4.1.~’20.9.30.(1차연장)~21.3.31.(2차연장)~’21.9.30.(3차연장)~‘22.3.30.
(4차연장)~’22.9.30.(최종연장)~’25.9.30.(만기연장), ‘23.9.30.(상환유예)


** 상환유예 차주는 ’23.3월말까지 상환계획서를 작성, 분할상환 旣 개시(‘23.10월~)
(※ 거치기간(유예된 이자)은 최대 1년, 상환기간은 최대 5년(60개월) 부여)


2.‘22.9월 최종 연장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된 대출(56.1조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22.9월 이후 지원 종료 대출(56.1조원)대부분 대환, 자금흐름 개선 등 차주의 상환*으로 파악됨


* ‘25.3월까지 지원이 종료된 대출 기준으로 전체의 97.3%에 해당


 ㅇ 이외에 연체 등으로 인한 채무조정 개시되었거나, 차주 연락두절 등으로 채권 소각 처리된 경우도 일부 존재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대출(잔액·차주수) 추이】


 

‘21.7월

‘22.1월

’22.9월말

’23.12월말

’24.12월말

’25.6월말

만기연장

104.1조원

116.6조원

90.6조원

(41.3만명)

62.2조원

(30.3만명)

47.0조원

(24.4만명)

41.7조원

(20.7만명)

상환유예

(→분할상환)

16.5조원

11.7조원

9.4조원

(2.4만명)

3.6조원

(0.35만명)

2.7조원

(0.39만명)

2.3조원

(0.31만명)

합계

120.7조원

(48.1만명)

133.4조원

(55.4만명)

100.1조원

(43.4만명)

65.7조원

(30.3만명)

49.7조원

(24.8만명)

44.0조원

(21.0만명)


  ※ ‘21.7월 이전 지원대상 대출 통계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


 3. 22.9월 코로나19 만기연장을 3년 연장 시행하였는데, 만기연장 대출 전체의 만기가 25.9월말 도래하는 것이 아닌지?


‘22.9월 이후 부여된 3년시행기간 동안 금융회사는 각 차주대해 개별적으로 만기연장


 ㅇ 만기연장 기간은 통상 6개월·1년 등으로, 정상 차주의 경우 대부분 반복적으로 만기 연장


※ 예)당초 만기‘22.11월→(1년 연장)’23.11월→(재연장)‘24.11월→(재연장)’25.11월


 ㅇ 그 결과 만기연장 대출의 실제 만기는 ‘25.9월 이후분산, ’25.9월 중 만기도래 금액 규모 크지 않을 전망


만기도래 예정 시기별 잔액(‘25.3월 기준) : (‘25.9월) 1.7조원 (‘25.4분기) 3.8조원 (’26.1Q) 4.1조원 (‘26.2Q) 2.2조원 (’26.3Q) 1.5조원 (‘26.4Q) 0.35조원 (27년 이후) 20.9조원


4.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권 일괄 재연장을 시행할 필요는 없는지?


이미 대부분의 차주‘25.9월 이후만기분산, 연장되어 있고 금융권도 향후 자율적으로 만기재연장할 계획


또한 ‘22.9월* 이후, 다양한 금융권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도입되는 차주 상황에 맞는 제도·지원책충분히 마련된 상황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을 통해 만기연장 최종 연장 시행(3년)

** 새출발기금(‘22.10월), 개인사업자119Plus(’24.12월), 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24.10월) 및 다양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25.9월 현재 기존동일하게 금융권 일괄 만기 재연장시행필요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 주요QA.pdf (2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 주요QA.hwp (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 주요QA.hwpx (76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