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 주요 QA
2025-09-17 조회수 : 967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1. 금번 예비인가 불허 이유는?


□ 금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혁신성, 포용성실현가능성중점 평가하겠다고 발표함(「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24.11.29일)


 ㅇ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금융감독원 심사결과 4개 신청인 전반적으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신청인 사업계획상 주대상고객의 신용도·상환능력 등을 감안시 충분한 자본력뒷받침되어야 하나, 대주주자본력미흡하고 주요주주가 초기자본금 및 추가 출자 관련 ‘투자확약서(LOC)’가 아닌 ‘조건부투자의향서(LOI)’만 제출하는 등 충분한 자본 조달 가능여부가 불확실


금융위원회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과 금융감독원 심사결과를 감안하여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하였음


2. 금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신청인은 향후 신규인가 신청이 가능한지?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진행한다면, 금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신청인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ㅇ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 자금공급 상황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


3.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예비인가를 불허한 것 아닌지?


금번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새정부 출범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


 ㅇ 금번 예비인가 불허 결정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감독원 심사를 토대로 금융산업혁신·경쟁 촉진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였음


은행국민예금 등 자산관리하고, 가계·기업 등에 신용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중추


 ㅇ 따라서, 은행 신규인가신청인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4. 예비인가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이유는?


그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심사서류 적합성 법적요건 부합 여부 등심사하였음


 ㅇ 다만, 대부분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불충분하여 사업계획 등 심사자료의 보완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음


은행업 예비인가 심사기간2개월이나, 인가신청서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불산입

 

 √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⑥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인가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5. 외부평가위원회 명단과 세부 평가결과 공개 여부?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하며,


 ㅇ 신청인의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제외구체적인 심사결과(위원별 점수표, 평가항목별 심사 점수 및 총점)비공개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각각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위원간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하였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