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 주요 QA
2025-09-17 조회수 : 951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1. 금번 예비인가 불허 이유는?


□ 금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혁신성, 포용성실현가능성중점 평가하겠다고 발표함(「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24.11.29일)


 ㅇ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금융감독원 심사결과 4개 신청인 전반적으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신청인 사업계획상 주대상고객의 신용도·상환능력 등을 감안시 충분한 자본력뒷받침되어야 하나, 대주주자본력미흡하고 주요주주가 초기자본금 및 추가 출자 관련 ‘투자확약서(LOC)’가 아닌 ‘조건부투자의향서(LOI)’만 제출하는 등 충분한 자본 조달 가능여부가 불확실


금융위원회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과 금융감독원 심사결과를 감안하여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하였음


2. 금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신청인은 향후 신규인가 신청이 가능한지?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진행한다면, 금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신청인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ㅇ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 자금공급 상황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


3.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예비인가를 불허한 것 아닌지?


금번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새정부 출범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


 ㅇ 금번 예비인가 불허 결정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감독원 심사를 토대로 금융산업혁신·경쟁 촉진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였음


은행국민예금 등 자산관리하고, 가계·기업 등에 신용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중추


 ㅇ 따라서, 은행 신규인가신청인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4. 예비인가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이유는?


그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심사서류 적합성 법적요건 부합 여부 등심사하였음


 ㅇ 다만, 대부분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불충분하여 사업계획 등 심사자료의 보완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음


은행업 예비인가 심사기간2개월이나, 인가신청서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불산입

 

 √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⑥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인가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5. 외부평가위원회 명단과 세부 평가결과 공개 여부?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하며,


 ㅇ 신청인의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제외구체적인 심사결과(위원별 점수표, 평가항목별 심사 점수 및 총점)비공개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각각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위원간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하였음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 주요 QA.pdf (2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 주요 QA.hwp (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 주요 QA.hwpx (87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