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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번 예비인가 불허 이유는? |
□ 금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는 ➊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➋혁신성, ➌포용성 및 ➍실현가능성을 중점 평가하겠다고 발표함(「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24.11.29일)
ㅇ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 4개 신청인 전반적으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신청인 사업계획상 주대상고객의 신용도·상환능력 등을 감안시 충분한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대주주의 자본력이 미흡하고 주요주주가 초기자본금 및 추가 출자 관련 ‘투자확약서(LOC)’가 아닌 ‘조건부투자의향서(LOI)’만 제출하는 등 충분한 자본 조달 가능여부가 불확실
□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과 금융감독원 심사결과를 감안하여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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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신청인은 향후 신규인가 신청이 가능한지? |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금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신청인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ㅇ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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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예비인가를 불허한 것 아닌지? |
□ 금번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새정부 출범과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
ㅇ 금번 예비인가 불허 결정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감독원 심사를 토대로 금융산업의 혁신·경쟁 촉진과 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였음
□ 은행은 국민의 예금 등 자산을 관리하고, 가계·기업 등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의 중추임
ㅇ 따라서, 은행 신규인가는 신청인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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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인가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이유는? |
□ 그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심사서류의 적합성과 법적요건 부합 여부 등을 심사하였음
ㅇ 다만, 대부분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업계획 등 심사자료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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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업 예비인가 심사기간은 2개월이나, 인가신청서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불산입
√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⑥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인가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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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평가위원회 명단과 세부 평가결과 공개 여부? |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하며,
ㅇ 신청인의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제외한 구체적인 심사결과(위원별 점수표, 평가항목별 심사 점수 및 총점)도 비공개함
□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각각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위원간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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