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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FAQ
2025-06-27 조회수 : 2735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서기관 연락처02-2100-169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은진 사무관 연락처02-2100-169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169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남진호 사무관 연락처02-2100-1691

1.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 현재까지 全 금융권 가계대출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ㅇ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25.2.12~3.23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확대**되고 있음


* 한은 기준금리(‘24.11→’25.5) : 3.5%→2.5%, 은행 주담대 금리 : 4.30%→3.98%(‘25.4)

**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5.1)△0.9 (2)+4.2 (3)+0.7 (4)+5.3 (5)+6.0


□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강화하여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하고자 금번 방안마련하였음


2.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 금융당국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제한하는데 집중


 ➊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 등을 강화


* (예)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 금지(LTV 0%),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➋ 실거주 목적아닌 대출제한


* (예)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6개월 내 전입의무,
갭투자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➌ 주담대 6억원 여신한도를 두어 주택 구입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


이러한 조치와 함께, 명목성장률 전망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가계대출 총량목표 감축 병행하였음


3. 수요관리 외 안정적 주택공급도 필요한 것 아닌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 균형을 달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ㅇ우수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4.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지?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동원할 계획이며,


 ㅇ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


5. 경상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하는 것인지?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추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


6. 총량관리 목표 초과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지?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취급현황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ㅇ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나갈 것으로 기대함


7.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6개월) 기산일과 위반시 불이익은?


처분조건부 1주택자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기존 주택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함


*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ㅇ위반시 기한이익상실(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제한


8.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는지?


□ 대출금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에는 강화된 조치적용


 ㅇ대출금증액없이 대출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변경되는 재약정·자행대환시*에는 종전규정 적용


    * (예) 신용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등


9. 자율관리는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


10.각 조치별 경과규정은?


□ (공통*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규정 적용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공통 적용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경과규정)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 적용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된 경우* 등은 종전규정 적용**


*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정 적용(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하며, 전매 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임)


□ (전세대출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체결하고 계약금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 적용


 ㅇ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계약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연장되는 경우 등은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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