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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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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요구 부과 관련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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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경영개선요구 부과 경위는? |
□ 감독당국은 상시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건전성이 악화되어 관리 필요성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서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 나와 ‘경영개선요구’가 부과되었음
※ ➊ 종합등급 1~3등급이며,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4~5등급 : 경영개선권고
➋ 종합등급 4~5등급 : 경영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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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경영개선요구 부과의 의미는? |
□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일시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 등에 대해 신속한 경영개선을 유도하여 건전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경영개선요구는 적기시정조치 중 2단계이며,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이 수반된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경영개선명령)과는 상이
※ (경영개선권고)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감액, 경비절감, 배당제한 등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권고 조치, 위험자산 보유 제한 및 자산처분 등
(경영개선명령)경영개선요구 조치, 6월이내 영업정지, 계약이전, 임원 직무정지 등
◦ 경영개선요구 이행 기간(12개월) 중 해당 저축은행의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종료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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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현재 경영현황은? |
□상상인플러스의 ‘25.3말 기준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높은 수준이나(업권평균 연체율 9.0%, 고정이하여신비율 10.6%)
◦ BIS비율(8.6%) 및 유동성비율(218.3%)은 규제비율(BIS비율 8%, 유동성비율 100%)을 상회하고 있음
※ 중앙회 4차 공동펀드(6월말 예정)에 의한 해당회사 연체율 등 개선 효과(추정) :
(연체율) △2.5%p (고정이하여신비율) △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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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번 경영개선요구 부과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
□ 경영개선요구는 적기시정조치중 2단계로서 경영개선권고(1단계) 대비 해당 저축은행이 이행해야 할 경영정상화의 강도는 높으나,
◦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관련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입장에서는 예금․대출 관련 업무를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음
□ 한편,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저축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지급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 ’25.9.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
◦ 예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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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24.10.1일 연이율 3.9% 및 만기 1년 정기예금에 4천 5백만원을 가입한 경우,①’25.9말 만기 시점까지 유지시 이자 1,755,0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②‘25.6월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658,125원만 수령 가능하여 1,096,875원 손실 예상 * 중도해지이율(예시) : (~1개월) 보통예금 이율, (2~10개월) 약정금리X50%, (11개월 ~) 약정금리X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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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번 경영개선요구로 저축은행업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어 |
□ 이번 조치는 연체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ㅇ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강화된 손실흡수능력 및 위기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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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비율(%) : |
(‘11말)6.84vs(’24말)14.98 (‘25.3말) 15.28 |
※ 과거에는 대주주 모럴해저드, 대규모 불법·부실대출 및 열악한 손실흡수능력 등의 경영상황이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리면서, BIS비율이 급락하고 추가 자본조달도 불가능하여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방식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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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유니온저축은행과 경영개선요구가 부과된 |
□ 유니온은 경영실태평가(’24.9월말 기준) 이후 경·공매 및 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 등을 정리하여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되었고
ㅇ향후에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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