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추가QA
2023-12-11 조회수 : 17390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53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추가QA

 

12.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도자료 관련 추가QA를 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시점 : 12.11일(월) 조간)

 

◈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상자산 스테이킹은 금지되는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24.7.19일)시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 스테이킹이 금지되는 것이 아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스테이킹과 같이 특정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ㅇ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함에 따라(“실질보유 의무”, 법 제7조제2항)


 ㅇ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형태의 예치・운용, 스테이킹 등이 금지되는 것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질보유 의무를 비롯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내용을 준수한다면


 ㅇ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내용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1208(참고자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관련 추가 QA.pdf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208(참고자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관련 추가 QA.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208(참고자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관련 추가 QA.hwpx (74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