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추가QA
2023-12-11
조회수 : 17390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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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추가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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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도자료 관련 추가QA를 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시점 : 12.11일(월) 조간)
◈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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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 스테이킹은 금지되는지?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24.7.19일)시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 스테이킹이 금지되는 것이 아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스테이킹과 같이 특정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ㅇ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함에 따라(“실질보유 의무”, 법 제7조제2항)
ㅇ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형태의 예치・운용, 스테이킹 등이 금지되는 것임
□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질보유 의무를 비롯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내용을 준수한다면
ㅇ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내용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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