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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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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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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
➊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➋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➌ ∼’23.5.31.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1.1∼’23.5.31.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
※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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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는? |
□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ㅇ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B신협) 2,000만원 → 대환 (C은행) 4,000만원
ㅇ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신협) 6,000만원 → 대환 (C은행) 1억원,
고금리 (B신협) 1,000만원
□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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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환 대상대출 확대로 이용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
□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의 대환한도는 유지되며,
ㅇ 새롭게 대환한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대환이 가능한 고금리 대출이 확대되었다면,
ㅇ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환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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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환 대상대출 확대에 따라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하려는 경우, 기존 가계신용대출과 동일한 은행지점에만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
□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를 위해 증빙서류(붙임3)를 대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음
ㅇ 해당 서류들은 금융회사 간 전산 공유가 불가능하여, 중복수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제한하였음
* 예) 사업용도지출금액이 1,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A은행과 B은행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고 총 2,000만원을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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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
□ ‘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4.12.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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