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QA
2024-05-13 조회수 : 2379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재용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배수암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1. 이번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대책과 무엇이 다른지?


금번 방안 역시 1)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을 적극 공급하고 2)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정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ㅇ 난 ‘22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과 기본 방향은 동일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예측가능성 투명성 제고, 부실의 단순 이연·누적 보다는 시장 스스로 정리노력을 하도록 유도, 그간 현장애로바탕으로 대책 보완·보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금번 대책은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방안을 포함


 ➊ 공공, 민간금융이 협력하여 부동산 PF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


   - 본PF 단계에서 증액 공사비까지 포함하여 추가 보증 ➝ 공사비·건설사 자금애로 해소정상 사업장의 차질없는 공사 진행 지원


   - 민간 금융사 스스로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여 사업장재구조화·정리, 유동성을 지원


 ➋ PF채권 매각 협상이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캠코펀드 등이 공동 자금공급원소유자에 차후 재매입할 수 있는 선매수권 부여


       * 그동안 매도자·매수자간 사업장 가치 평가 차이로 재구조화·정리가 지연된 측면


 ➌ 한시적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및 재구조화·정리에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 참여 유인 제고


       *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및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총 10개


2-1. 사업성 평가 기준개선으로 양호한 사업장도 정리되는 것 아닌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장 평가기준 개선은 금융회사 PF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ㅇ 양호한 정상 사업장이 금번 평가기준 개선으로 불합리하게 정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함


또한, 평가시 금융회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예: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평가기준이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


2-2. 사업성 평가 기준개선에 따라서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는?


□ 해당 사업장 규모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의 실제 평가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움


다만, 이러한 사업장에는 이미 연체 또는 경・공매가 진행중인 부실 사업장이 주로 해당되고,


 ㅇ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건설사의 부담도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됨


2-3. 사업성 평가 기준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과도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질서 있는 연착륙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


       *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


이를 위해 연체와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선별 및 정리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


3-1.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금번 대책으로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부담 다소 늘어나더라도,


 ㅇ 기 적립된 충당금과 순차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감안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로 판단


특히, 부동산 PF로 인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부실화 가능성은 없음


 ㅇ 그동안 금감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하여

감독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토록 지도해 왔음


 ㅇ 금번 대책으로 사업성평가 기준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 충당금 적립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감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


3-2. 이번 조치로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 금번 대책으로 건설업계에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ㅇ 정상사업장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받고,


  -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재구조화‧정리됨으로써

 묶인 자금이 정상‧신규사업장에 투입된다면

 건설사들도 늘어난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ㅇ 특히, 금번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신규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대부분 브릿지론‧토담대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


□ 향후, 금번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22년 하반기 이후 추진된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안*을 지속 추진하여 건설업계 어려움을 최소화


       * PF 사업자보증(30조원), PF 정상화 펀드(2.2조원), P-CBO 등 건설사 지원 시장안정조치(8조원) 등


 ㅇ 건설사자금애로 등에 대해 건설업계 등과 상시 소통하고, 필요한 추가조치 사항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


4-1. 신디케이트론 조성방안을 마련한 취지는?


□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여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은행·보험권 중심으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할 계획


충분한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조성되어 자금이 지원되면,


 ㅇ 사업자상대적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 짐에 따라 사업성 개선효과가 커질 수 있으며, 향후 본 PF 전환도 용이


 ㅇ 금융회사도 사업성 개선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 신속히 정리됨으로써 건전성 제고에 기여


 ㅇ 또한, PF 사업장의 정상 진행 기대감 등으로 시장 불안이 해소되고 건설업과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기대


4-2. 신디케이트론 조성 규모는?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수요현재 추진중인 다양한 금융지원 및 시장안정 조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계획


4-3. 신디케이트론의 지원 대상은?


□ 금번에 민간 금융사가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


 ㅇ 사업성 부족 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 일시적 유동성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적극 활용될 예정


5. 금융권 인센티브(한시적 규제완화)의 세부내용은?


□ 금번 방안은 민간자금의 PF 시장 참여유인을 제고하여 사업장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PF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ㅇ 적극행정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PF 시장 참여와 관련된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


구체적으로 총 10개의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상세내용 별첨


 ㅇ PF 시장에 신규자금 공급자산건전성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자금조달시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


 ㅇ PF 관련 자금 제공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한도 규제 등을 완화하고, 자본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금투업권 자본규제도 합리화


 ㅇ 현재 추진중인 저축은행·여전·금투 부문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금년말까지 추가 연장(~‘24.12월말)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0512[참고자료]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QA.pdf (1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512[참고자료]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QA.hwp (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512[참고자료]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QA.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