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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및 QA
2024-06-10 조회수 : 27878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534

붙임2

 

 Q&A


 1. NFT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몇 개인지?


□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


 ㅇ NFT의 총 발행 수량, 유사 또는 동종 NFT 발행 여부 및 그 수량, NFT의 가격, 거래빈도 등 거래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단순하게 특정 발행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총 발행량 1000개 초과시 가상자산으로 간주


 ㅇ 국제 표준 또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 NFT 활성화 등 혁신을 저해 우려가 있음


 ㅇ 주요국, FATF* 또한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전자적 증표의 실질에 따라 규제를 적용


   * ’21.10월 개정 지침서에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불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밝힘


 ㅇ 수량기준 한도(예: 1000개)까지만 발행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악용할 우려가 큼


 2.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는?


NFT가 가상자산의 규제를 우회하기위해 발행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ㅇ 현재 NFT가 거래되고 있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 (예: 이더리움)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가이드라인의 예시(붙임15p)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가상자산A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와 NFT가 가상자산A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A에 해당되는 경우임


 ㅇ NFT를 사용하여 가상자산A로 가격 등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NFT는 가상자산A와 동일하게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가상자산A에 해당


 3.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① 현재 자신이 유통・취급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② 사업의 내용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


 ➡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고, 위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대상임*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NFT의 유통・취급 중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ㅇ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음


※ 문의사항별 담당부서

 

NFT 가이드라인 관련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4)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관련 :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8)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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