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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관련 주요 QA
2025-01-09 조회수 : 60417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성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523

참고

 

 주요 Q&A

 

1. 기존계약분도 적용대상인지?


□ 금소법 감독규정 부칙에 따라 ’25년 1월 13일 이후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 ’25년 1월 13일 이전 계약에 대해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ㅇ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출금액, 상환조건 등 대출계약시의 ‘주요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도 적용되는지?


□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금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개편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ㅇ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도입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25년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방안이 적용되는 대출 범위는 무엇인지? 


□ 개편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대상은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4.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회사별 1년 단위로 산정될 예정이며 매년 1월에 금융협회별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5.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하여 취급한 대출(PF대출 등)의 경우 협회에 공시된 각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이 제외되는지? 


□ 각 금융기관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서 공동대출 등을 한 경우에는 공시된 각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5.1.13일 이후부터 ‘25.12.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 해당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7.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 개별조합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는지?


□ 각각의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므로 거래하시는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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