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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본관리 권고 종료] 관련 Q&A
2021-06-25 조회수 : 266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참고 3

 

관련 Q&A

 

1. 하반기 중 은행(지주)의 중간분기배당이 가능해진 것인지?

 

금융위원회자본관리 권고(1.27일 의결) 종료에 따라, 71이후 은행(지주)자율적으로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지주)관계 법령*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하려는 경우, 정관에 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분기배당) 369월 말 기준 주주에 배당 가능(자본시장법§16512)
  (중간배당)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배당 가능(상법§462조의3)

 

< 주요 은행지주의 중간분기배당 관련 정관 내용 >

구 분

유 형

정 관 내 용

신한KB

분기배당

369월말 기준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실시

하나

중간배당

6월말 기준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실시

우리NH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 실시

 

2. 금융위원회 의견은 새로운 배당 제한 아닌지?

 

이번 금융위원회 의견은 새로운 배당제한아닙니다.

 

지난 1.27 발표한 자본관리 권고(행정지도)6월말로 종료되었으며, 앞으로 은행(지주) 자율적으로 배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6.24일 회의에서 지적한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배당 수준 등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의견 표명입니다.

 

따라서, 은행(지주)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금융위원회의견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예시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지주)중간 또는 분기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때, 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의 배당성향 수준*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 : (`16.) 23.8 (`17.) 23.9 (`18.) 22.7 (`19.) 26.2 (`20.) 20.4

 

4.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지?

 

평상시은행(지주)배당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금융안정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기관건전성손실흡수능력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6.24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은행(지주)이 배당을 하더라도 배당 수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5. 금융위원회 의견은 금년에 국한된 것인지?

 

6.24일 금융위원회 의견금년 중 이루어지는 배당(중간분기배당)에 대한 것입니다.

 

은행(지주)은 기본적으로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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