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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관련 Q&A
2012-11-22 조회수 : 1057
담당부서운용기획팀 담당자운용기획팀 연락처

Q1)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공적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를 하게 되나요?

A)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방법은 공적자금의 지원방식에 따라 지분매각, 파산배당, 자산매각, 상환 등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Q2)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은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 매각하고 있나요?

A)

자산관리공사는 인수한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보유자산을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으로 구분하여 특성별로 관리 및 매각하고 있습니다.

 

- 일반채권의 경우 담보부채권은 경매 및 공매(유입부동산), ABS발행, 국제입찰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무담보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한 자진변제유도, 은닉재산의 발견을 통한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특별채권의 경우 환매권이 없는 인가채권은 국제입찰방식의 정리를 원칙으로 하고, 환매권이 있는 인가채권은 ABS발행 및 인가계획상환에 따른 회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채권 중 미인가채권은 회사정리상황을 조사하여 회사정리절차 진행상태에 맞는 매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은 업체별로 회사의 자산가치 및 특성에 따라 회사분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청산, 해외매각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Q3) 출연 또는 예금대지급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ㅇ 출연예금대지급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해당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파산배당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ㅇ 파산배당을 통한 회수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출연, 예금대지급에 의한 공적자금은 기발생한 부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자금이므로 상당부분 회수가 곤란한 것도 사실입니다.



Q4) 출자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A)

출자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

 

ㅇ 출자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보유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이루어지며.

 

ㅇ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을 조기에 민영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Q5) 자산매입방식 및 대출금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동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정리금융공사(KR&C)를 설립하여 부실자산매각 업무를 담당시키는 등 보유자산별 특성에 따라 다각적인 매각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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