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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ㆍ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 방안」발표] 관련 Q&A
2012-04-13 조회수 : 272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1. 현 시점에서 새로운「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 필요한 이유?

 

[1] 현행 자본시장이 다양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데 있어 공백영역이 존재

 

ㅇ 이로 인해 자본시장을 활용(예: IPO, 유상증자)한 자금조달 기회가 소수의 중소기업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실정

▶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활용현황

ㅇ 자본시장 활용수요가 있는 잠재 중소기업:

1.3만社(외감 비상장 중소기업)~2.5만社(자산 70억원~, 신용등급 부여)

ㅇ 자본시장 활용 중소기업(’10년): 약 1,200여社*

* 코스닥 상장기업(1,029), 프리보드 등록기업(66) 유상증자·회사채발행(150) 기업 단순 합산

 

[2] 중소기업에 특화한 기존의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려움

 

① (코스닥시장) 코스닥시장의 진입요건 완화시 건전성 훼손 및 개인 투자자 피해 우려

 

② (프리보드) 시장이 위축되어 회생이 어려운 측면

 

③ 전문투자자로 투자자 범위 제한 등 새로운 시장의 설계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기존 시장*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

 

* 개인투자자 매매비중(‘11년) : 코스닥(92.1%), 프리보드(96.2%)

 

[3] 해외 선진국(美·日 등)에서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이를 실행 → 우리도 역동적인 중소기업 생태계 형성을 위한 노력 필요

 

ㅇ 新시장의 신설은 ‘왜(why)'가 아니라 ’어떻게(how)'의 문제임

 

 

2. 프리보드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

 

[1] 프리보드는 이미 투자심리 및 시장 위축으로 회생이 어려운 측면

 

[2] 전문투자자로 투자자 범위 제한 등 새로운 시장의 설계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기존 프리보드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

 

* 개인투자자 매매비중(‘11년) : 코스닥(92.1%), 프리보드(96.2%)

** 전문투자자로 투자자 범위 제한, 지정자문인제도 도입 등

 

[3] 세제, 매매방법 등 프리보드의 부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시장의 신설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

 

부진사유

프리보드

KONEX

①세제(예: 거래세)

· 장외시장, 0.5%

· 장내시장, 0.3%

②매매방법

· 상대매매방식으로 가격발견기능 저하

· 경쟁매매방식 사용

 

③시장관리미흡

· 불공정거래규제 미적용

 

 

· 불공정거래규제 적용,

거래소의 시장감시

노하우 활용

④ 코스닥시장과의 연계 미흡

-

· 코스닥과 연계 운용 용이

 


3. 장내시장* 형태(경쟁매매)의「중소기업 주식시장」이 장외시장(상대매매)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유?

* 통상 거래소가 개설하고 경쟁매매를 활용하는 시장으로 이해

 

 

[1] 장내시장(경쟁매매)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해외사례* 및 상대매매방식을 활용하는 프리보드의 부진사례를 고려한 결과

 

* 영국 Aim, 미국 BX Benture(’12년 신설 예정), 캐나다 TSX-Venture, 싱가폴 Catalist 등에서 경쟁매매 활용

 

[2] 중소기업 주식시장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가격발견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쟁매매 방식이 유리

 

ㅇ 경쟁매매를 통한 유동성 집중으로 적정가격을 발견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이는 다시 유동성을 집중시키는 시장유동성의 선순환을 유발

 

[3] 장내시장은 규제가 용이한 시장(Regulated Market) 으로서 투자자 신뢰 형성,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도 수월

 

 

4. 최근 동경증권거래소는 Tokyo-AIM 합병 발표하였다고 하는데 新시장은 실패한 모델 아닌가?

 

[1] Tokyo-AIM의 거버넌스, 지분구조 등에는 변화가 있지만 시장은 계속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음

※ Tokyo-Aim 합병 발표

 

- 최근 동경증권거래소(TSE)는 런던증권거래소(LSE)가 보유하고 있던 Tokyo-AIM 지분 49%를 취득하여 Tokyo-AIM을 완전 자회사化 함

 

- 금년중(7.1일) 동경거래소로 합병시키고 명칭을 “Tokyo Pro Market" 으로 변경할 예정

 

[2] 정부는 Tokyo-AIM이 부진한 원인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신설방안에 담았음

 

ㅇ 즉, KONEX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 범위 확대, 지정자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3] Tokyo-Aim 사례를 거울삼아 KONEX의 안착과 시장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임

 

  

5. 코스닥시장과 비교시,「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시장정체성이 모호한 것은 아닌지? 코스닥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없는지?

 

[1] 상이한 성장단계의 상장대상 기업群과 시장 특성 등의 차이로 인해 KONEX는 코스닥과 구분

  

① (상장대상) KONEX는 업력, 규모, 수익성 등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이전 단계의 초기 벤처·중소기업

 

↔ 코스닥은 어느 정도 성숙단계의 벤처·중소기업

 

② (시장참가자) KONEX는 지정자문인·전문투자자중심 시장 ↔ 코스닥은 모든 투자자가 자유롭게 참여

 

[2] KONEX는 코스닥과 수직적으로 긴밀하계 연계되어 운영되는 시장

 

ㅇ KONEX에서 성장의 기초를 닦고 코스닥으로 이전하여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3] KONEX와 코스닥시장은 상호보완 및 상호상승을 견인하는 시장으로 운영하여 공백 없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시장을 구축하도록 노력

 

 

6. 코스닥시장·프리보드에 개인투자자가 대부분인데 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한정하면 수요기반이 더욱 취약해지는 것이 아닌지?

 

[1] 중소기업 주식은 기업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가짐

 

ㅇ 정보 취득 및 분석능력이 취약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문투자자로 시장참가자를 제한

 

[2] 다만, 개인도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 참여가 가능

 

[3]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아니나 중소기업 투자 전문성이 인정되거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투자자도 참여 허용

 

①「중기창업지원법」 등에 규정된 벤처캐피탈*

 

* ‘11.10월 현재 108개 창투사(총 투자재원 10조원)가 운영중

 

② 헤지펀드에 투자(5억원 이상) 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

 

③ 엔젤투자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청과 지속 협의

 

[4] 아울러, 헤지펀드*, IB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증권사의 자기자본투자확대 등 새로운 모험자본 창출 기대

 

* 미국의 경우 헤지펀드들이 비상장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점점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WSJ, ‘11.7.11 보도)

 

 

7.「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기업의 지정자문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역할은?

 

[1] 정보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KONEX에서 투자자의 높은 신뢰를 쌓은 지정자문인의 역할이 중요

 

[2] 지정자문인은 상장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상장지원 및 상장대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의 역할 수행

 

ㅇ (상장 以前) 상장대상기업 발굴→상장적격성 심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식의 판매 등을 주선

 

* 상장대상기업의 계속성·성장성·투명성을 등을 지정자문인이 심사 → 거래소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주요 심사항목을 점검하여 상장 승인

 

ㅇ (상장 以後) 담당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및 IR 개최(연 2회), 필요시 유동성 공급업무(LP) 수행

 

[3] 지정자문인의 상장과 관련한 핵심업무인 인수·주선업무는「자시법」상 투자매매 ·중개업자만 가능하고 감독당국의 감독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ㅇ 우선 증권사에 지정자문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자격요건(예시)

 

①최근 2년간 일정회수 이상 지정자문 또는 인수·주선업무를 수행

②일정 수준의 자문·인수 업무 경력(예: 2년), 재무요건 요구

③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을 것 등



8.「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진입제도 및 퇴출제도의 차이점은?

 

[1] 시장 특성(전문투자자 및 지정자문인 중심시장)을 감안하고 초기 성장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진입·퇴출요건 설정

 

ㅇ (상장요건) 기업신뢰성·유통에 관한 요건만 존치하고, 규모·경영성과는 선택적 요건화 하는 등 형식적 요건을 대폭 완화

 

ㅇ (퇴출요건) 기업존폐 및 신뢰성 등 최소요건만 적용, 지정자문인에 의한 실질적 상장폐지심사 등

 

* 유동성 및 재무적 퇴출요건 비적용

 

[2] 유가·코스닥시장 상장신청법인은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심사를 수행하는 반면

 

ㅇ 중소기업 주식시장은 지정자문인이 상장 적격성(기업의 계속성, 성장성, 투명성 등)을 판단*

 

* 거래소는 최종적인 승인권만을 보유(단, 예외적으로 중대한 문제 발견시 연기 내지 거부는 가능)

 

- 또한 중소기업 주식시장 상장신청법인은 상장예비심사를 배제하여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

(예시: 45영업일→ 10영업일)

 

* 지정자문인에게 상장 적격성심사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상장준비 단계에서 상장예비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

 

 

9.「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상장기업과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의 차이는?

 

[1]「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은 전문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이므로 기업 공시의무를 대폭 완화하여 최소한의 공시규제만 적용

 

ㅇ (발행공시) KONEX 내에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ㅇ (유통공시) 사업보고서도 간소화하고,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는 면제

 

- 주요사항보고는 주요 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공시의무 부여

 

ㅇ (수시공시) 거래소의 수시공시사항(70여개) 중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면제

 

[2] 중소기업 주식시장 기업에도 공시불이행·공시번복에 따른 불공실공시법인 관련 시장관리체계는 유지

 

 

10.「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상장기업과 주권상장법인의 매매방식의 차이는?

 

[1] 원칙적으로 현행 매매방식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중소기업 주식시장 특성을 고려한 매매방법을 도입

 

ㅇ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는 호가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일가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 향후 거래 활성화시 복수가 경쟁매매방식을 혼용

 

ㅇ 시장형성 초기 효율성 제고 및 전문투자자중심 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매매수량단위, 주문·호가유형, 가격 제한폭 등을 설정

 

* 예) 매매수량단위 상향(100주), 주문·호가유형 단순화(지정가 주문만 허용), 가격제한폭 축소(10%)

 

[2] 최대주주, 전문투자자 등의 대량 매매거래 원활화를 위해 경매매(단일 매도, 복수 매수)와 정규거래시간 중 상대매매 방식의 대량매매(단일 매도, 단일 매수)를 허용

 

[3] 매매거래일·거래시간, 공매도규제 등 대부분은 정규시장과 동일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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