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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정보이용자 조찬간담회 개최] Q&A
2010-05-10 조회수 : 2198

. IFRS 도입 및 준비

 

1. 미국기준(US-GAAP)이 아닌 IFRS를 도입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 「IFRS 도입 로드맵발표 당시(‘07.3), 이미 전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IFRS를 채택·수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IFRS가 글로벌 회계기준으로서 위상이 확고**해진 상황

 

* G-20 주요국 도입시기 : EU(, , , , , ’05), 남아공(‘05), 호주(’05), 중국(’07), 브라질(’10), 인도(’11), 캐나다(’11), 멕시코(’12), 아르헨티나(’12), 말레이시아(’13), 인도네시아(’13), 미국(’15 예정), 일본(’15 예정)

 

** US-GAAP의 위상은 엔론사태(‘01.12 파산)를 계기로 현저히 축소

 

참고로, 로드맵 발표 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G-20 정상들이 품질의 단일 회계기준 제정에 합의(‘09.4)하였음


미국도 IFRS를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08.8)하는 등 IFRS 위상이 로드맵 발표 이후보다 더 강화


2. IFRS를 수정없이 전면채택(Full Adoption)한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IFRS 내용을 대부분 기업회계기준(K-GAAP)에 반영하여 왔으나,

 

* 회계전문가들은 실질 내용상 90% 이상 수용한 것으로 평가

 

국제사회는 여전히 한국을 별도의 회계기준 사용국으로 분류하는 등 한국의 회계투명성에 대해 부정적*

 

* IMD 회계분야 국가경쟁력 : (‘06년) 58위/61국 → (‘07~’08년) 51위/55국

 

이에 따라 우리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IFRS전면 채택

 

* 호주, 캐나다도 전면 채택하였음


3. 미국과 일본에 앞서 IFRS를 먼저 도입하게 된 배경은?

 

미국·일본과 한국의 경제상황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이들 두 나라와 도입시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

 

특히, 미국·일본의 회계투명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국제적인 위상도 우리와는 차이가 있음

 

미국·일본도 결국에는 IFRS를 도입하기로 발표

 

* 미국, 일본 : 2015~2016 도입 예상

 

IFRS2010년 현재 117개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2011년에150개국 이상이 도입할 예정임

 

아직 IFRS를 채택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하지 않은 나라는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또는 중남미 등 일부 국가에 불과

 

* 주요국 도입시기 : EU('05), 호주(‘05), 중국(’07), 브라질(‘10), 캐나다(’11), 인도(‘11), 멕시코(’12), 말레이시아(’13), 미국(‘15 예정), 일본(’15 예정)


4. IFRS의 적용대상은?

 

의무적용 대상 : 1,925개사(‘09.12월 기준)

 

상장기업 : 1,735개사(상장금융회사 63개사 포함)

 

- 유가증권상장 기업(700), 코스닥상장 기업(1,035)

 

비상장 금융회사(금융감독 권역별로 결정) : 190개사

 

- 은행(금융지주 포함), 증권(자산운용·선물·부동산신탁 포함), 보험은 상장사에 대해서도 IFRS를 모두 적용

 

* 비상장회사 현황 : 은행(12), 금융지주(3), 증권·선물(50), 자산운용(69), 보험(41), 부동산신탁(10), 카드(5)

 

- 중소서민권역 중 종금, 카드사는 비상장사도 모두 적용하고, 상호저축은행, 리스, 신기술, 할부금융사는 상장사만 IFRS를 적용

 

< 참고 : EU 주요국의 의무적용 기업 현황(연결재무제표 기준) >

상장기업 의무적용(14개국) : 영국, 프랑스, 스웨덴, 그리스, 독일, 네델란드, 스페인 등

 

상장·비상장기업 의무적용(2개국) : 말타, 시프러스

 

상장·비상장금융회사 의무적용(11개국) : 이탈리아(비상장 은행·보험), 벨기에(비상장 은행), 핀란드(비상장 보험), 폴란드(비상장 은행)

 

5. 상장중소기업은 언제까지 IFRS 도입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지?

 

조기적용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은 2011.1.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부터 IFRS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야 함

 

* 12월말 결산법인은 2011.1.1일이 되며, 3월말 결산법인은 2011.4.1일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IFRS 도입 영향이 적고 평균 도입 소요기간이 짧아 상반기중 착수를 해도 기한 내 도입 완가 가능

 

* IFRS 예상도입기간 : 자산 1천억 미만 4.2개월, 1~5천억 이하 6.2개월

 

아울러, 기업의 도입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미착수 기업 대한 별도상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

 

6. 상장기업이 IFRS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받는 불이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동안 기업들은 ‘07년부터 약 4년간 준비하여 내년부터 IFRS를 적용할 예정임


상장기업이 내년에 IFRS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를 받게 됨

 

*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외감법은 5천만원 이하), 검찰고발(또는 통보), 과징금·과태료 부과, 1년 이하의 유가증권 발행제한, 대표이사 및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한편, 회계감사 의견이 비적정의견*인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포함) 또는 관리종목 지정 등의 조치도 취해질 수 있음

 

* 적정의견이 아닌 한정·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


7. IFRS를 조기적용하고 있는 기업은?

 

‘10.3월 현재 IFRS조기적용하고 있는 기업은 56개사

 

‘09년부터 적용해온 기업은 14개사(유가증권 7, 코스닥 7)

 

‘10년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기업은 42개사(유가증권 25, 코스닥 17)로 삼성전자, LG 등 대표적 리딩기업이 포함

 

< 조기적용기업 현황 >

 

2009년

14사

KT&G, STX팬오션, 풀무원홀딩스, 이건산업, 페이퍼코리아, 코스모화학, 영진약품공업, 인선이엔티, 다스텍, 에코에너지홀딩스, 국제엘렉트릭코리아, 디스플레이테크, 한국큐빅, 지코앤루티즈

2010년

삼성 그룹(5사)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삼성디지털이미징1)

LG 그룹(10사)

(주)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텔레콤, LG이노텍, LG생활건강, LG생명과학, LG하우시스, 지투알

기 타(27사)

STX조선해양, STX엔진, 유진기업, 화승알앤에이, 한국신용정보, 세하, 넥스콘테크, 에스디, 우주일렉트로닉스, 엔터기술, 듀오백코리아, 룩손에너지홀딩스, 빛과전자, 한국프랜지공업, 한솔홈데코, 신일산업, 대한해운, 중앙백신, 이라이콤, 나이스정보통신, 한신평정보, 우원인프라, 한국전자금융, 선도소프트, 프롬써어티, 나우콤, 에스코넥

1) ‘10.4.2 삼성전자에 합병

 

8. 2011년 IFRS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0년에 사전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업들로 하여금 IFRS 준비상황 등을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도입 2년전에는 사업보고서(분·반기 포함)와 재무제표IFRS 도입 준비계획과 추진상황 및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차이에 대해 기재하여야 함

 

도입 1년전에는 사업보고서(분·반기 포함)와 재무제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ⅰ) IFRS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ⅱ) IFRS 도입전·후 주요 회계정책 차이점

 

(ⅲ)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변동

 

(ⅳ)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다만, 분·반기의 경우에는 IFRS 도입전·후 주요 회계정책 차이점,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변동 및 재무상태·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생략할 수 있음


9. IFRS 도입에 따라 상장·공시규정의 변화는?

 

지금까지는 법적 실체인 개별회사를 중심으로 상장·제도가 유지되어 왔음

 

반면, IFRS하에서는 법적 실체보다는 경제적 실체(지배-종속회사)연결실체를 중심으로 상장·공시제도를 개편하고,

 

재무사항 공시뿐만 아니라 비재무사항 공시도 연결중심으로 전환될 예정

 

다만, 갑작스런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 및 기업들의 과중한 부담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전환

 

기업별 IFRS 적용시점*이 상이함에 따라 IFRS 도입 단계별로 상장 및 공시 규정을 정비할 계획

 

* ‘09년부터 조기적용 허용, 2조원 미만 기업 분·반기 연결 유예

 

 

10. IFRS 분ㆍ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은 연결기준에 의한 사업보고서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종전기준에서는 개별사업보고서는 90, 연결보고서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90, 2조원 미만 기업은 120

 

분·반기보고서의 제출기한분기 또는 반기말 이후 45일 이내

 

* 종전기준에서도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은 45

 

다만, IFRS 적용으로 분·반기에 연결제무제표를 제출하는 기업의 경우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IFRS 도입초기 2*동안 15일이 연장된 60일까지 제출하면 됨

 

* 2011년 의무적용기업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12012,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20132014

 

 

11. IFRS 최초 적용시 비교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12월말 법인이라면, 2011년도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 직전년도인 2010년도 재무제표*를 비교 표시하되,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

 

IFRS로 공시하는 첫째 연도인 점을 감안하여 직전년도 期初시점*의 재무상태표추가로 비교 표시하여야 함

 

* 2010.1.1을 의미하며, ‘전환일이라고 함

 

12. 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는 언제부터 공시되는지?

 

조기적용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이라면 20111분기 재무제표를 IFRS로 작성하여 2011.5.16까지 공시하여야 함

 

만약, 2조원 이상이면서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기업이라면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공시하여야 하므로 IFRS에 따라 성된 개별과 연결재무제표2011.5.30일에 처음으로

 

 

 

13.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미만 기업 여부는 연결과 개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자산 2조원에 대한 판단은 2010년도말 현재의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한편, 2011년 이후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기더라도 2012까지는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계속적으로 면제



. IFRS에 따른 변화

 

14. IFRS 적용으로 기업들의 회계처리 재량권이 확대되어 회계처리 방법을 조작하는 등 회계분식이 증가한다는데?

 

기존의 규정 중심(Rule-based)의 회계기준은 가능한 회계처리를 일일이 규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

 

복잡한 모든 활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회계기준이 지나치게 방대*해짐

 

* 규정중심의 US-GAAP은 약 17,500페이지 정도로 매우 복잡함

 

형식적 요건이 중요하여 외관을 갖춰 조작할 경우 규정회피가 충분히 가능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전 세계 117개국(‘09년 기준)이 현재 원칙중심IFRS를 도입하였고

 

IFRS 적용으로 기업들의 회계분식증가하는 것은 아님


15. IFRS는 세부지침이 부족해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IFRS는 기존의 규정중심(Rule-based) 회계기준이 아니라 원칙중심(Principle-based) 회계기준*으로서

 

현재 전 세계 117개국(‘09년 기준) 회계기준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IFRS를 사용하고 있음

 

*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함

 

도입초기에 실무적용상 어려움이 없도록 실무교육 등을 강화하고, 글로벌회계법인의 해외사례 또는 IASB 등으로 부터 다양한 교육사례를 입수하여 배포할 예정

 

아울러, IFRS 지원센터 등에서 자세한 상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

 

 

16. IFRS 도입으로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하는데?

 

IFRS는 전 세계 117개국(‘09년 기준)이 사용하고 있는 단일회계기준으로 이미 검증된 우수한 기준이나,

 

도입초기에는 익숙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음

 

IFRS 규정에는 주석내용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IFRS 재무정보에 익숙해지면 재무제표에 대한 해도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IFRS 적용 후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에서 53% 감소, 손익계산서에서 59% 감소하나, 주석은 71% 증가(금감원 조기적용기업 분석, ‘10.4)

 

더 나아가 국제적 비교가능성,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 및 비교가능성 등이 크게 개선될 전망

 

<참고 : IFRS 재무제표에 대한 EU 권역 애널리스트 등의 반응>

 

애널리스트 등의 반응


17. 2011년부터 상장기업은 IFRS를 의무적용 한다는데, 비상장기업은 어떠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지?

 

□ 투자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요구되는 상장기업과는 달리 비상장기업의 회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K-GAAP을 보완해 별도로 만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함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IFRS 사용국에서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Local GAAP을 적용(IFRS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


다만, 비상장기업중 희망하는 기업은 IFRS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18. IFRS 도입으로 연결범위가 달라져 30~50%회사가 제외된다고 하는데?

 

IFRSK-GAAP*과 달리 원칙적으로 경제적 실질을 중시해 실질지배력을 중심으로 연결범위를 판단함

 

* 현재는 50%이상 기업, 30% 이상이면서 최대출자자 또는 이사 과반수 임명권 보유시 종속기업으로 봄

 

이에 따라 IFRS에서는 50% 이상인 경우, 또는 50%에 미달하더라도 실질지배력을 행사하면 종속회사로

 

3050% 이상의 최대출자자에 해당해도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종속회사에서 제외

 

(예시) A, B, C 회사가 D회사의 주식을 각각 40%, 30%, 30% 보유하나, BC의 지분을 포함해 총 60%를 행사키로 약정한 경우

 

- () 형식상 가장 지분이 많은 AD를 지배한다고 판단

 

- (IFRS)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B이므로 DB의 종속회사임

 

19. 상장기업의 종속회사가 비상장기업인 경우 IFRS를 의무적용해야 하는지?

 

상장기업의 종속회사가 비상장기업인 경우 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음

 

그러나, 유럽 등 IFRS를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연결 지배회사와의 회계처리 일치 등을 위해 비상장 종속회사도 IFRS를 선택하고 있음


20. 상장기업을 지배하는 비상장기업도 IFRS를 의무적용해야 하는지?

 

상장기업을 지배하는 비상장기업은 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음

 

비상장기업은 K-GAAP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도

 

IFRS를 사용하는 상장 종속회사와의 회계처리를 일치키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하여 비상장 지배회사가 IFRS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21. IFRS 도입으로 공정가치 평가대상이 확대되어 경기순응성이 취약해진다고 하는데?

 

이미 K-GAAP도 금융상품, 유형자산 등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어 IFRS 도입으로 공정가치 평가대상이 추가되는 것은 무형자산·퇴직급여 등 일부 계정에 국한

 

또한, 우리나라는 공정가치가 아닌 원가로 평가하는 만기보유증권 등의 비중이 높고 공정가치 평가대상 자산·부채비중이 낮아

 

유럽, 미국 등에 비해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음

 

* 주요 금융기관의 공정가치 평가대상 비중(총자산·총부채 대비) : (한국) 자산 16.6%, 부채 5.7%, (미국) 43%, 24.1%, (EU) 자산 53.9%, 36.4%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IFRS 도입경기순응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22. 현재 IFRS 관련 세법 개정의 방향과 일정은?

 

기획재정부는 IFRS 등을 종합검토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기업의 충격 최소화를 위해 세제 개편방안 마련 중

 

금융위는 세제개편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

 

< (참고) 세제개편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잠정) >

기본방향 : 상장·비상장 기업간 과세불형평 방지, 세제개편에 따른 과도한 세수감 또는 세부담 발생 방지

 

추진일정 : IFRS 관련 내용을 포함한 주요 세법 개정방향 발표 (‘10.상반기) → 세제 개편 마무리(‘10년말)

 


 

. IFRS의 주요 산업별 영향

 

23. 금융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데? (금융업)

 

현행 부실채권 매각방식*매각거래(true-sale) 대신 차입거래로 처리될 수 있어 부실채권 정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 ABS 매각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

 

그 동안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SPC가 연결대상에 편입됨에 따라 ABS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연결재무제표에 차입금으로 계상되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그동안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SPC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앞으로는 ABS방식보다 직접 매각 등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방식을 통해 부실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

 

* 금융기관 등은 매각방식이 true-sale 요건을 충족하고, 매각대상도 지분율 50%이하 및 실질지배력(de facto control)이 없어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매각구조를 선택할 것으로 보임

 

 

24. IFRS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방식이 현행과 달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금융업)

 

대손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므로 충당금 적립규모가 감소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 현재는 바젤Ⅱ 예상손실 산출방법에 따른 예상손실률을 감안한 은행업감독규정상 최저적립액과 회계기준상 충당금 적립액중 큰금액을 적립

 

이에 따라 충당금의 감소로 증가되는 잉여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 중

 

* (예시) IFRS 도입시 회계상 충당금은 IFRS에 따라 적립하되, 감독규정에 따른 충당금 요적립액과 회계상 충당금과의 차액을 유보

 

한편, IASBG-20, FSB 등의 요구에 따라 발생손실모델을 예상손실모델로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향후 최종기준서 확정방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

 

* ‘09.11 공개초안 발표, ’104분기 최종기준서 확정 예정


25. IFRS에 따른 부채적정성평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증가로 지급여력비율이 감소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보험업)

 

현행 IFRS 책임준비금 평가시 미래 운용자산수익률 할인율로 사용하나,

 

‘11년 확정예정인 IFRS 개정()국고채수익률*이 반영될 경우 추가 부채 적립 발생 가능성

 

* 국고채수익률에 대해 미국, 일본, 한국 등의 반대로 채택가능성은 낮음

 

IFRS 공개초안(‘10년중 발표예정)국고채수익률이 채택될 경우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

 

* IFRS 기준서 개정 계획 : ‘10.6월 공개초안 발표, ’11.6월 확정


26. IFRS 도입으로 아파트분양매출을 진행기준에서 완성기준으로 인식하여 건설사의 일시적 수익하락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건설업)

 

IFRS에서는 아파트 분양 중 자체 분양공사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진행기준 대신 완성기준을 적용

 

* 다만, 자체 분양공사가 아닌 아파트 분양 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진행기준을 적용하므로 IFRS 도입에 따른 영향이 없음

 

입주시까지 매출이 이연되고, 부채(선수금)를 인식함에 따라 연도별 매출액 변동성이 확대*되며, 부채비율증가

 

* 연도별로 완공물량에 따라 매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이에 따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매출 등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등 업계 차원의 보완 노력이 필요

 

* 재무제표는 IFRS에 따라 완성기준으로 작성

 

아울러, 건설회사는 사업부문 다각화 등의 노력을 통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한편, 금융회사도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심사시 이러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27.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한 경우 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데? (건설업)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위해 시공사인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현행 K-GAAP에서는 보증채무 이행 가능성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부채로 인식하나,

 

IFRS에서는 보증채무 이행 가능성이 50%이상인 경우에 부채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 부채계상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따라 향후에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과 낮은 사업이 차별화 것으로 보이며, 건설사의 지급보증 관행도 줄어들

 

한편, 금융회사도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심사시 이러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28. 지주사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기준이 달라 지주사간 수익성 비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주회사)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3050%의 지분을 갖고 최대출자자 경우 종속회사로 보았으나,

 

IFRS에서는 이러한 경우 실질지배력*이 있어야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의결권 과반수 행사 능력, 영업재무정책 결정 능력, 이사회 과반수의 임명해임 능력 등

 

각 회사마다 실질지배력에 대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대상 포함여부만을 가지고 회사별로 판단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한편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속기업의 성과는 지분법에 의해 지배회사의 소유지분만큼 반영되므로

 

지주회사 ()당기순이익을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함께 공시되는 지배회사 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29. IFRS 도입으로 해외자회사가 많은 국내 글로벌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글로벌기업)

 

그동안 해외자회사의 경우, 해외 Local GAAP에 따른 장부와 K-GAAP에 따른 장부 등 다수의 장부를 작성해 왔음

 

IFRS가 도입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IFRS에 따른 재무제표를 인정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모회사는 자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므로 별도 장부의 작성은 불필요해 짐

 

 

30. IFRS 리스기준이 개정되어 운용리스도 부채로 인식될 수 있다는데 이에 따른 영향은? (리스업)

 

현행 K-GAAPIFRS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으나,

 

IASB금융리스운용리스로 구분을 없애고, 리스이용자의 사용권을 자산으로, 리스료 지급의무를 부채 인식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진행 중

 

* ‘10.6. 공개초안 발표, ’11.6. 최종기준 발표

 

IFRS의 리스회계기준이 개정될 경우 운용리스 개념이 삭제되어 리스이용자부채비율이 증가하고 부외금융 효과가 소멸되므로 리스산업영업이 위축될 우려

 

금년 중 리스회계기준의 공개초안이 제시되면 관련 업계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IASB에 전달할 예정

 

 

31. IFRS에 따라 투자부동산·유형자산 등을 매년 재평가해야 하는지? (장치산업, 부동산과다기업)

 

IFRS에서는 유형자산 등에 대해 재평가 모형 또는 원가 모형선택할 수 있음

 

* EU IFRS 사용국들의 3%정도만이 재평가모형 선택(‘06년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보고서, Ineum Consulting, '08.12)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더라도 매년 재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자산가격이 안정적일 경우에는 3년 또는 5년주기재평가하는 것도 가능

 

 

32. 통화선도를 IFRS에 따라 회계처리할 경우 국내 조선사들이 부채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데? (조선업)

 

K-GAAP선박수주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라 미래에 수취할 금액과 통화선도에 대해 환율변동효과를 인식

 

* 통상적으로 조선사는 선박수주시 미래에 받을 금액(외화)에 대해 환율변동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통화선도 매도포지션을 취함

 

IFRS 도입으로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시 통화선도 환율효과를 인식하므로 환율 상승시에는 부채비율이 상승

 

G-20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행 외화환산 회계처리(위험회피회계 포함)에 문제가 있음을 IASB 등에 제기하였으며,

 

향후 위험회피회계 관련 IFRS 기준서 공개초안 발표국내의 의견을 수렴하여 IASB에 전달할 계획임

 

* 한편, 조선업계도 자율공시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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