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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관련 Q&A
2010-01-06 조회수 : 2605

Q1) 미소금융사업이란 무엇입니까?

A)

■ 미소금융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으로,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 그간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크레딧 활동을 보면,

2000년 이후 약 10년간 30여개의 민간단체가 재정, 지자체 예산, 소액서민금융재단자금, 민간 기부금을 재원으로 수행해 왔으나,

전체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민간 추진기반이 취약하여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낮으며, 사업자의 수도 적어 서민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동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미소금융법인을 설립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계·금융권 등의 기부금과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금융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자활의지가 있으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2)  미소금융사업의 추진 주체는?

A)

■ 현재 금융회사가 출연한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이『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되었으며,

    ο동 중앙재단이 미소금융 정책방향 및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 등 미소금융사업 전반에 걸쳐 총괄 기능을 수행합니다.


■ 또한, 재계 및 금융업권에서 설립한 미소금융재단과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지역지점)이 미소금융중앙재단 복지사업자로 참여하여 전국적인 미소금융 지역네트워크망이 구축됩니다.



Q3) 미소금융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 미소금융은 자활의지가 있으나,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 영세자영업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신용정보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자는 미소금융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Q4)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는 모두 지원대상이 되나요?

A)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소득ㆍ저신용자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①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다만,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기관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중인자 중 2년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자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자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되었으며,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자



 

②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 신청인의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재산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2009년도 기준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3,500만원
    - 기타지역 : 8,500만원
③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과다한 자
  • 신청인의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령(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재산 합계액 이내에 해당하나, 재산 대비 채무액(여신)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다만, 재산 대비 채무액(여신)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채무액(여신)의 합계액이 1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미소금융중앙재단(복지사업자, 미소금융지역지점 포함),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자
⑤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ㆍ개인파산을 인가한 자
⑥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⑦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




Q5)  신청자격조건에 해당하면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금용도의 적정성, 변제가능성 등 별도로 정하는 심사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6)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가요?

A)

■ 미소금융 사업은 신용이 취약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을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담보 및 보증인은 필요없습니다.



Q7) 대출종류별 지원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A)

  • 자금용도별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용도

    자금조건

    지원조건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ο 소규모ㆍ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업체와 연계하여
    사업장임차자금, 권리금 및 기타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100%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로 제한

    창업임차자금

    ο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영업 신규 창업에 따른 사업장임차보증금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100%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로 제한

    운영자금

    ο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로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는 신규 창업으로 간주하여 기존 영업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시설개선자금

    ο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로 사업장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집기, 비품, 영업용 차량 등의 신규 구입ㆍ교체ㆍ보수자금

    -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는 신규 창업으로 간주하여 기존 영업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ο 사업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의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 및 제품,
    반제품, 차량, 비품, 집기 구입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Q8)  대출가능 금액과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낮은 금리의 장기 대출상품을 무보증, 무담보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출금리는 년 4.5%이내로 취급하되, 수혜자의 자금상환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출상품별로 차등화하여 대출금리(2~4.5%) 및 거치기간(1년 이내)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  
  • 대출 종류 및 조건

    대출종류

    대출한도
    (천원)

    대출기간

    이자율(연)

    상환기간

    거치기간

    상환기간

    거치기간

    창업(프랜차이즈)자금

    50,000

    5년이내

    1년이내

    4.5%이내

    무이자 또는 4.5%‡

    창업(임차)자금

    50,000

    5년이내

    1년이내

    4.5%이내

    무이자 또는 4.5%

    운영자금

    10,000

    5년이내

    6개월이내

    4.5%이내

    무이자

    시설개선자금

    10,000

    5년이내

    6개월이내

    4.5%이내

    무이자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5,000

    5년이내

    6개월이내

    20%

    무이자


    *거치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창업(프랜차이즈)자금과 창업(임차)자금의 경우는 지원금액에 따라 거치기간 중 적용금리를 다음과 같이 차등화 적용합니다.

    대출금액

    거치기간

    거치기간중 이자율(연)

    건당 10,000천원 이하

    1년 이내

    무이자

    건당 10,000천원 초과

    6개월 이내

    4.5%

     



    Q9)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대출 상품종류별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소금융 콜센터(1600-3500)나 가까운 미소금융 지역지점에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구비서류
    기본서류

    (채무관련인 공통 징구서류)
    •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 재산관련서류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활용 동의서
    •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보고서(필요시)
    • 금융거래확인서(필요시)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필요시)
    • 기타 필요서류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및
    창업임차자금
    • 컨설팅결과보고서(최근 3월이내 발급분)
    • 창업교육수료증(최근 3월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사업장임대차계약서(현재ㆍ재계약)
    • 사업장의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창업(임차)자금 취급시 미징구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및
    창업임차자금
    • 컨설팅결과보고서(최근 3월이내 발급분)
    • 창업교육수료증(최근 3월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사업장임대차계약서(현재ㆍ재계약)
    • 사업장의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창업(임차)자금 취급시 미징구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및
    창업임차자금
    • 컨설팅결과보고서(최근 3월이내 발급분)
    • 창업교육수료증(최근 3월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사업장임대차계약서(현재ㆍ재계약)
    • 사업장의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창업(임차)자금 취급시 미징구

     




    Q10)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 가까운 지역의 기업 및 금융회사 미소금융재단이나, 미소금융지역지점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대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설립된 기업 및 금융회사 미소금융재단과 미소금융지역지점은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며, 지역지점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Q11)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은 없나요?

    A)

    ■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완제(만기ㆍ중도)한 후 신청자격이 되면 횟수에 제한 없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2) 대출기간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A)

    ■ 거치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정해진 기간(1년 이내)동안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자만 납입(또는 무이자)하는 기간이며,

    상환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방식에 의해 정해진 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는 기간입니다.

    미소금융 대출상품은 채무자의 환경에 맞추어 대출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이내의 거치기간을 두고 있으며, 거치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Q13) 프랜차이즈 창업이란 무엇입니까?

    A)

    ■ 상품성 있으며 시장에서 검증받은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를 발굴하여 창업희망자가 동 프랜차이즈 업체와 연계하여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임차자금, 권리금,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말합니다.



    Q14) 창업자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야 하나요?

    A)

    ■ 프랜차이즈창업자금, 창업임차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문컨설턴터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신청건 중 미소금융대출잔액과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상공인진흥원의 전문컨설턴터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권 및 입지 분석, 자금계획, 추정수익, 신청자금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급하고 미소금융지점에서는 이 보고서를 대출심사에 활용합니다.



    Q15)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분야, 애로사항 등을 상담 후 적합한 컨설팅 분야를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컨설팅 홈페이지(www.sbdc.or.kr)를 통하여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지역창업교육, 수료하여야 컨설팅 진단이 가능합니다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소상공인진흥원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컨설팅비용(5만원)을 납부하시면 컨설팅분야, 편의성,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컨설턴터가 지정되어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



    Q16) 신청에서 대출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 대출소요기간은 컨설팅기간, 프랜차이즈 기술습득기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출금 차입신청 작성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Q17) 병원비, 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과 대부업체의 고금리 차환자금도 대출이 되나요?

    A)

    ■ 미소금융은 저신용ㆍ저소득 계층의 창업자금과 영세자영업자의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 학자금 등 긴급생활안정자금과 대부업체의 고금리 차환자금 등은 미소금융에서 지원해 드릴 수 없으며,

    동 자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신용회복기금의 환승론,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 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특례보증 등을 통한 서민은행(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상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Q18) 사업자등록을 개설할 예정이거나 개설한 사람만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까?

    A)

    ■ 노점상 등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는 영세한 무등록 사업자인 경우 5백만원 이내에서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반제품 구입비용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Q19) 미소금융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를 하여야 하나요?

    A)

    ■ 미소금융콜센터(1600-5500)에서 미소금융상품 및 지원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지역재단이나 지점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역재단 및 지점의 위치 및 전화번호는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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