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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2026-07-30 조회수 : 405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이용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44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예고기간 ‘26.7.30일 ~ 9.8일


□ IPO(기업공개)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6.11.13일 시행 예정


    * [사전수요예측]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의 가격·물량 등 시장수요 예측

      [코너스톤투자자]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사전 배정


□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의 참여자격, 절차·방법하위법규 위임사항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증권사·자산운용사·금투협 등 업권 의견수렴회의(‘26.6.12일, 7.10일)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


【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추진 배경]


  ‘26.7.30일 금융위원회는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26.11.13일 예정)에 대비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예고(‘26.7.30일~9.8일)를 실시했다.


  사전수요예측은 IPO시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너스톤투자자 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되어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 형성을 돕고, 상장 급격한 공모주 매도세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수요예측 제도 주요내용]


  [참여자격] 사전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자산규모 요건은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정한다(단, 등록 2년 경과시 50억원 완화는 적용하지 않음). 이와 함 금투협 규정(「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통기업가치 평가 역, 미공개정보의 내부관리 역량 등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규율할 예정이다.


  *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금투협 규정)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인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일 것
(단, 등록 2년 경과시에는 50억원으로 완화)


  ➁ [운영방법] 주관사 등은 기업에 대한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향후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될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희망 가격이나 물량 등 수요에 대해 할 수 있다. 이때 제공하는 정보가 아직 공시되기 전 정보임을 고려하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보제공 일시, 상대방, 내용 등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만일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여 동 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주요내용]


  ➀ [참여자격] 코너스톤투자자 참여자격은 사전수요예측 참여자격에 더해 보호예수 기간 주가변동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자기자본 또는 자산규모 요건추가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고유재산으로 IPO 참여시) 또는 위탁재산(위탁재산으로 IPO 참여시)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IPO 규모케이스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절대적 규모(예:O천억원 이상)가 아닌 상대적 규모로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상대적 기준을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역량있는 중·소형 기관투자자에게도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➁ [보호예수기간 및 수량상한]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설정한다. 이는 코너스톤자자 보호예수 종료시점이 특정일로 집중되면 과도한 매도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물량 상한코스피와 코스닥을 차등화하여 설정한다. 코스닥은 공모 규모가 작고 정책펀드 별도 배정분이 많아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가능한 물량이 과도하게 적을 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개인 등),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를 제외한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코스피는 전체** 한도 20%, 개별** 한도 10%, 코스닥은 전체 한도 30%, 개별 한도 20%로 설정할 예정이다.


  * 기관투자자 참여유인이 낮아져 제도 실효성 저하 우려

  * [전체 한도] 복수 코너스톤투자자인 경우, 코너스톤투자자 전체 합계의 상한
[개별 한도] 개별 코너스톤투자자의 상한


[현행 IPO시 공모주 배정 방법]



일반

청약자

우리사주

조합

기관투자자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그 외 기관투자자

코스피

25%

20%

5%

-

50%

코스닥

25%

0~20%

10%

30%

15~35%



* 동 물량의 범위 내에서

상한비율을 설정해 코너스톤투자자 배정


[시장별 코너스톤투자자 수량상한]



코스피

코스닥

전체 한도

개별 한도

전체 한도

개별 한도

일반 기관 물량 중 비율

20%

10%

30%

20%

전체 공모 물량 중 비율 환산

10%

5%

4.5~10.5%

3~7%



  ➂ [이해상충 방지]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계열사 등에 대한 특혜*위험 떠넘기기*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이해관계 있는 기관투자자(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와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금지한다. 또한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접적·간접적 이익을 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 [특혜] 경쟁률이 높은 IPO에서 이해관계 있는 계열사 등에 대량 사전배정
[떠넘기기] 청약미달 우려가 있는 IPO에서 인수부담을 축소하고 경쟁률이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해 계열사 등에
사전배정


[향후계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26.7.30일~9.8일 예고기간을 거쳐 11.13일 자본시장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절차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 [별첨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별첨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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