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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부터 K-IFRS 손익계산서가 변경되고,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됩니다.
2025-12-18 조회수 : 2066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윤우진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27년부터 K-IFRS 손익계산서가 변경되고,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제정으로 15년만에 손익계산서 개편


- 현행 영업손익을 계속 주석에 공시하도록 수정도입 → 정보이용자   혼란 최소화 및 비교가능성 제고


- 적용과정에서의 어려움 고려, 시행 초기 계도 중심 운영


※ 그 밖에 전력구매계약(PPA) 회계의 불확실성 완화 및 보험사 해지율 가정 관련 공시 강화 등의 회계기준도 개정

 

  금융위원회(위원장:이억원)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 심의·의결(10.17일 및 11.21일)을 거쳐 증선위(12.10일)·금융위(12.17일) 보고 후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회계기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K-IFRS 제1118호‘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제정


<영업손익 개념 변화에 따른 시장 혼란 최소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ASB)는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인 IAS 1(재무제표 표시)을 전면 대체하는 IFRS 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최종안을 확정·발표(‘24.4월)하였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범주별 중간합계) 손익의 원천에 따라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범주 분류


   1) 영업범주: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을 포함,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손익(잔여범주)


   2) 투자범주: 개별적·독립적 수익 창출 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 현금성자산 등 발생 손익


   3) 재무범주: 자금조달부채 등 발생 손익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12년~)해왔다. IFRS 18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이 변화하게 된다.


* (현행) 영업손익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 →
(변경)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포괄적)


  아울러, 기업이 재무제표 외의 방식(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하는 자체 성과지표(예, 조정 영업이익 등)를「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이하 MPM)로 정의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산출근거와 조정내역 등의 주석공시를 의무화하였다.


  정부는 IASB가 IFRS 18을 발표한 직후 「IFRS 18 관련 기업·투자자 간담회」를 신속히 개최(’24.5.14)하여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IFRS 18이 국내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유관기관*과 함께 「IFRS 18 도입 지원 T/F」(이하 T/F)를 구성하여 최근까지 도입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24.6.13일 구성 후 ‘25.11월까지 8차례 논의).


* 참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빅4 회계법인


  T/F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한 결과, 그간 우리의 기준에 따라 영업손익을 운영해온 ‘한국적 특수성’과 ‘영업손익 위주의 IR 관행’ 하에서, 영업손익 개념이 바뀌는 IFRS 18을 수정없이 그대로 도입할 경우 정보이용자 혼란 및 비교가능성 저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투자자측 95%, 감사인측 67%가 수정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작성자측은 41%)


  이에,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IFRS 18 이후에도 계속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하면서도, IFRS 전면도입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도입 방식을 결정하였다.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기준 영업  손익’도 별도로 산출하여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다만,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병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석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K-IFRS 제1118호 제정방향 : 수정도입 >


이 이미지는 K-IFRS 손익계산서 기준의 변경 내용을 비교한 도표이다.왼쪽은 현행 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오른쪽은 **신 회계기준(K-IFRS 제1118호)**을 나타낸다. 왼쪽(현행 기준) 손익계산서에서는 최상단에 영업손익이 있으며, 이는 주된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즉, 경상손익)을 의미한다. 그 아래에 영업외손익이 있고, 여기에는 비경상손익, 투자손익, 재무손익이 포함된다. 전체 구조는 기존 방식이 **수정 도입(계속 제공)**됨을 표시하고 있다. 오른쪽(신 기준)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손익이 최상단에 위치한다. 그 아래에 잔여 손익이 있으며, 여기에는 중단영업 손익과 비경상손익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투자 범주 손익, 재무 범주 손익이 구분되어 표시된다. 하단에는 주석 항목이 강조되어 있으며, 현행 영업손익에 대해 구체적 산정내역과 IFRS18 영업손익과의 차이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을 설명한다. 오른쪽 상단의 ‘주요 예시’에는 자산 처분손익 등 일회성 손익 포함 여부, 투자주식 평가손익, 회사채 발행수수료 등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이 도표는 신 기준에서 손익을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명확히 구분하고, 영업손익의 투명성을 주석 공시로 강화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아울러,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표시위치 변경(손익계산서 → 주석)으로 인하여 제재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 일반적으로 주석에는 본문에 들어가는 정보보다 중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금액 위반이라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 부과


  정부는 제정기준의 안착시까지 기업들의 준비과정에서 겪는 실무상 이슈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IFRS 18 정착지원 T/F*」를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에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빅4 및 로컬 회계법인, 기업,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 학계, 
상장협, 코스닥협, 한공회, 한국거래소 등


  이번 제정내용은 ‘27.1.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6.1.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2.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RE100 이행 기업의 PPA 회계 불확실성 해소 >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회계처리에 있어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이 존재해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관련 실무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IFRS 9(금융상품) 및 IFRS 7(금융상품: 공시) 개정안을 확정·발표(‘24.12월)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여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였다.


* 전력의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직접 PPA(실제 이동), 가상 PPA(차액만 정산)로 구분


 ➊ 직접 PPA: 자가사용 예외 적용 명확화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며 최초 계약시에는 순투자금액이 요구되지 않고 미래에 결제되는 금융상품이나 계약은 “파생상품”으로 분류하여, 매기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 변화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현행 회계기준에 따르면, 통상 「자가사용」 목적으로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계약(“직접PPA”)은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태양력, 풍력 등과 같이 자연에 의존하여 전력 매입량이 변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구매한 미사용  전력을 판매해야 하는 경우 「자가사용」 목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사용 전력을 다시 판매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동안(예, 1년 이내) 계약물량만큼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자가사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➋ 가상 PPA : 위험회피회계(개념설명 후면 참조) 적용요건 완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구매를 위해 전력의 물리적 이동 없이 시장가격과 계약가격의 차액만 정산하는 ‘가상 PPA’는 파생 상품으로 분류되어, 매기 공정가치 변동 효과가 당기손익에 반영됨에 따라 기업의 실적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자연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더라도 계약물량 전체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가치 변화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손익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 위험회피 회계 >


ㅇ(정의) 환율, 이자율, 원자재 가격변동 등 재무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실행한 위험관리활동의 경제적 실질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특수한 회계처리

 

(배경) 파생상품(위험회피 수단)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에 즉시 반영하는 반면,   일반 자산·부채 등(위험회피 대상항목)는 원가법을 적용하거나 손익인식시점이 다를 수 있음

 

  → 경제적으로는 위험이 제거되었으나, 회계적으로는 기간별 손익변동이 확대되는 왜곡 발생

 

ㅇ (방법) 위험회피수단과 대상항목의 손익인식시점을 동일 회계기간으로 일치시켜 불일치 해소

 

< PPA 회계처리 관련 금융상품 등 기준서 개정내용 >

이 이미지는 직접 PPA와 가상 PPA의 구조 및 회계 이슈를 비교한 도표이다.이미지는 좌측에 직접 PPA, 우측에 가상 PPA를 배치하여 설명한다. 좌측: 직접 PPA 구매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 구매기업은 발전사업자에게 고정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전력을 직접 구매한다. 거래 대상은 전력 자체이다. 하단의 회계 관련 설명: 회계 이슈로는 해당 거래가 자가사용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있다. 해당 거래가 자가사용 목적에 해당하면 파생상품에서 제외된다. 해당 거래가 자가사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면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된다. 우측: 가상 PPA 구매기업과 발전사업자 사이에 전력 실물 거래는 없고, 고정대가와 전력가격의 차이를 정산하는 구조이다. 구매기업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한다. 전력가격 변동에 따라 차익 또는 차손이 정산되며, 이 부분은 파생상품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단의 회계 관련 설명: 거래 대상은 REC이며, 전력은 자체 소비 없이 정산만 이루어진다. 회계 이슈로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있다. 적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기손익(PL)으로 인식된다.

 

3.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개정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 강화 >


  보험상품 중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지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해지율을 비합리적으로 높게 가정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납입기간 중 해지율을 높게 가정할 경우 최선추정부채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해당 상품의 수익성이 과대산출되고 건전성도 실제보다 양호하게 보이도록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24년 11월 「IFRS 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보험사들이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추정에 사용하여야 하는 추정기법을 정하였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라, 보험사가 사용한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원칙모형[로그-선형모형] 등)과 다른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는 회사의 계리가정이   얼마나 중립적인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며, 시장의 평가를 통해 합리적 가정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내용은 ‘25.12.31일부터 시행하되 ’29.12.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시행되며, 국내 보험사들은 ’25년도 재무제표부터 바로 적용하여 개정내용의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4. 향후 계획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개정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생산적 금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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