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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유관기관이공조(共助)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1-02-04 조회수 : 27348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 ‘21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

 

[조심협 운영방향]

 

◾ 기관간 협력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 적발·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조심협 운영을 「매분기 → 매월」 개최로 변경하고, 산하에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운영합니다.

 

[심리·조사현황 주요내용]

 

◾ 현재 거래소 심리 19건(1월 신규착수 18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23건(1월 신규착수 25건)이 진행중입니다.

 

◾ 1월중 증선위를 통해 12명에 대해 검찰고발 및 통보 조치가, 2명에 대해 과징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 및 유명 주식 유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2월2~3일)

 

◾ 거래소는 코로나19·가상화폐·언택트 등 10개 테마,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하여 집중모니터링을 실시중입니다.


1

개요 및 조심협 운영방향

 

□ 2.4일 16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21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주재), 자본시장조사단장, 자본시장조사기획관
[금감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 [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
[검찰] 남부지검 금융조사부 검사

 

ㅇ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ㅇ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예:불공정거래 통합정보센터 구축)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입니다.

 

□ 그간 조심협은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유관기관은 금일 회의를 통해 “매월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ㅇ 개인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해,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고,

 

* 주식거래 활동계좌수:(‘19년말)29.4백만 → (’21.1월)36.2백만
코스피·코스닥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 : (‘19년)6.1조원 → (’21.1월)33.6조원
코스피·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 개인비중 : (‘19년)65.6% → (’21.1월)73.7%

 

ㅇ 불공정거래 세력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정보 획득 채널로 활성화된 SNS·동영상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진 만큼,

 

ㅇ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감시-적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 또한 조심협 아래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감시단)을 신설하고 격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주재), 금감원 담당 국장, 거래소 담당 부장 등 참석

 

ㅇ 감시단에서는 불공정거래의 최근 트렌드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할 예정입니다. 


2

심리·조사 현황

 

(1) 시장감시 및 심리

 

※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시장감시 및 심리(거래소) → 조사 및 조치(금융위·금감원) → 수사 및 기소(검찰) → 재판”으로 진행 (7쪽 [별첨] 참고)

 

[시장감시]

 

 

‘20년도

‘20.12월

‘21.1월

시장경보

투자주의

7,397건

240건

308건

투자경고

415건

29건

37건

투자위험

34건

0건

2건

소 계

7,846건

269건

347건

 

종목 거래정지

89건

3건

6건

예방조치

예방조치 전체

4,569건

281건

234건

 

수탁거부

-

56건

34건

시장감시

신규 주시 종목

259건

39건

7건

 

□ 주가급등 또는 소수계좌 거래집중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조치*는 전월 대비 29% 증가했습니다.(269건→347건)

 

* 거래종목명 옆에 주(투자주의) 경(투자경고), 위(투자위험)등으로 표기됨

 

ㅇ ‘20.12월이 코로나19, 가상화폐 관련주 중심이었다면, 1월에는 전기차, 정치인 관련주에 대한 조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 총 234건의 예방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ㅇ 특히, 유선·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주문이 반복된 34건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거래소는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 등 10개 테마에 대해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ㅇ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심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심리]

 

 

‘20년 전체

‘21.1월

심리 진행중

-

19건

착수

184건

18건

종결

174건

9건

 

□ 거래소는 시장감시를 통해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9건의 심리를 진행중이며(1월중 신규착수 18건),

 

ㅇ 분석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2) 조사 및 조치

 

 

‘20년 전체

‘21.1월

조사 진행중

-

123건

착수

140건

25건

종결

106건

14건

 

고발

68명, 14개사

5명

 

통보

102명 22개사

7명

 

과징금

5명, 4개사

2명

 

경고등

14명, 11개사

0명

 

 

□ 금융위·금감원은 1월중 25건의 신규 조사를 착수했으며, 현재 12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ㅇ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하여,

 

-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기반으로 4개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혐의 등에 대해 금융당국(자본시장조사단**)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1.14일)했습니다.

 

* 금융위 요청으로 시장조성자(증권사)에 대해 거래소 특별감리 실시(~1.8일)

** 통상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금감원(일반사건), 금융위 자조단(중요사건)으로 배분,
→ 국민적 관심, 시장신뢰회복 필요 등을 고려해 자조단이 신속히 착수(1.14일)

 

- ‘21.1분기중 조사를 마무리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 1월중 14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었으며,

 

ㅇ 그 결과, 증선위를 통해 12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2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금감원은 거액의 해외수출 계약 등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이용해 다수의 개인들에게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특히 조사과정에서 관세청과 정보공유를 통해 동사의 해외매출 및 사업실적이 허위였음을 확인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 금융위 자조단은 최근 성행하는 인터넷카페·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행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월초 법원영장을 발부받아 2건의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 과거 압수수색 사례:(‘16년)1건, (‘17년) 2건, (’18년)3건, (‘19~’20년)0건

 

ㅇ 이번 압수수색은 ➊네이버 주식카페(가입자 22만명 규모) 운영자의 선행매매*(Front-running)수법의 부정거래 혐의와,

 

*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이를 감추고 인터넷카페·SNS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

 

ㅇ ➋유명 주식 유튜버(투자규모 300억원대)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 발행주식수와 일일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 종목에 대해, 대량 매집한 후 고가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

 

ㅇ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금융위의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입니다.

 

※ [참고] 「자본시장법」§428(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➀ 증권선물위원회는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에게 ···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할 수 있다.

 

➁ 조사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3

지난 분기 증선위 주요 조치사례

(별도 보도참고자료배포)

 

□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분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ㅇ 매분기, 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사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동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드리는 「2020.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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