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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불편 초래하는 낡은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확 바꾼다“ -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Kick-off 회의 개최
2026-06-16 조회수 : 3088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변경홍 사무관 연락처02-2100-2696


“AI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불편 초래하는 낡은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확 바꾼다“

 

-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Kick-off 회의 개최 -


 ✓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AI개발 위해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 추진 중

 ✓ 대안신용평가, 소비자 편익제고 위해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추진 검토



Ⅰ. 회의개요


  금융위원회는 ’26.6.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Kick-off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6.6.16.(화) 10: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금융정책관, 금감원 수석부원장


  - (학계) 이성엽고려대‧최난설헌연세대‧최경진가천대‧이동진서울대‧조수영숙명여대 교수


  - (전문가·법조계) 최장혁 前 개보위 부위원장, 이한진 변호사


(논의내용)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현황 및 문제점, 해외사례, 개편 방향 등


권대영 부위원장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해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용 동의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적인 체계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최근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AI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있는 동향 등을 고려할 때, ‘95년 신용정보법 제정시 도입된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낡은 ‘화석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권 부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금융권의 포용적·생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단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자기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디까지 활용되는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대안정보 적극적인 활용 금융소비자 권리보장,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라는 가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동의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Ⅱ. 주요 논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95년 신용정보법 제정시 도입된 이후 규제가 지속 강화되어 현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의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로, 금융권은 금융거래의 필수적·선택적 사항을 구분하여 이용목적 및 제공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지사항 변경 시에는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 엄격한 규제 수준 때문에융회사들은 안전한 면책을 위하여 동의서를 과도하게 징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금융권의 ‘동의 만능주의’는 금융소비자에게 상당한 양의 내용을 포함하는 여러 종류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소비자의 동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알고하는 동의’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보 협상력이 취약한 소비자에게 정보처리의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동의 고지사항 변경으로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지연‧저해하기도 한다.




[사례❶] 대안신용평가 위한 대안정보 활용에 제약




A신용정보회사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통신사·플랫폼사 등 다양한 대안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고자 준비 중이다. 그러나신용평가 활용”이라는 동일한 이용 목적 하에서도 제공시점, 기관, 정보항목 등이 변경‧추가될 때마다 정보처리자는 고객들에게 고지사항을 변경한 후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해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정보활용에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된다.




[사례❷]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변경도 재동의로 지연




B은행은 취약계층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상품 출시를 준비하였다. 일반 수신계좌와 달리, 생계비계좌 개설시에는 고객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해 신정원에 개설사실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신정원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및 조회를 위한 동의 항목을 추가한 별도 동의서 제작 등으로 상품 출시가 지연되었다.


  *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250만원 이하 압류를 금지하는 예금통장으로,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하여 은행은 개설 전 신정원에 계좌개설여부 조회 필요




[사례❸] 대환대출 중계 서비스 기관 추가시에도 재동의 요구




▪C핀테크사는 고객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조회 및 중계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당초 70개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B은행이 신규 제휴사로 추가되었다. 이용목적(대출조회)은 동일하나, 정보 제공기관이 한 곳 추가되었으므로 모든 고객들에게 이를 다시 고지하고 정보제공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

 

  한편, 금융권경직적인 동의제도로 인해 원활한 AI 및 데이터 활용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제한적이다 보니 급변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AI 에이전트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사례❹] AI 활용한 통합 금융자산 분석 서비스에 제약




▪D은행은 AI챗봇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D은행 계열사(증권·보험 등) 금융자산의 통합·분석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다. 고객 편익 제고를 위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든 계열사의 정보제공(각 계열사↔은행) 관련 동의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사례❺] AI 에이전트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제약




▪E핀테크사는 AI에이전트를 활용하여 금리인하요구권 및 저금리 대환대출 대리실행 서비스를 도입 준비 중이다. 이용 목적이 동일해도, 고객의 신용도 또는 대출기관 금리변화를 조회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고객에게 정보제공·조회 동의 받아야 해, AI 에이전트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2. 개편방향


  참석자들은 최근의 AI 기술 및 규제 동향,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 등을 위해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였다. 특히, 최근 일본, EU 등 주요국가들이 AI 산업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대폭 개편하고 있는 동향*을 감안할 때, 우리 신용정보법 동의 규제도 전면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맞춰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주요국 AI 활용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 >


 [EU] AI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하는 등 AI 활용정보의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25.11월)


 [일본] AI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 가능한 특례를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하원 통과(‘26.5.26)


  이를 위해 ▲EU,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外 적법한 정보처리 근거로 인정하는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정보주체의 다양한 권리보장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 ▲데이터용을 통해 금융권의 포용적·생산적 가치 제고하는 방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Ⅲ.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법률자문단의 지원 하에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금융소비자, 금융권,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바람직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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