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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및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10-12 조회수 : 35724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 (추진경과) ’21.10.12.(화) 국무회의에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결 ➡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ㅇ ’20.5월「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 (주요내용) 자산유동화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리스크 관리는 강화

 

ㅇ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다양한 유동화 구조 허용, 등록절차 간소화

 

ㅇ 유동화증권 발행정보 공시 확대,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토록 하여 기초자산 관리노력 지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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