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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07-14 조회수 : 52929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 개정안 주요 내용 >

 

[1] 코로나19로 인한 대다수 기업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합니다.


[2]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 마련,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검토 등 회계감독 관련 법령을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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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

 

ㅇ 이를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기타 회계감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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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안 부칙 제3조)

 

ㅇ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2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개별기업 기준이 아닌 종속회사 전체를 아우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 전체를 의미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 시행시기 >

 

➊ (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19년), 5천억원 이상(‘20년), 1천억원 이상(‘22년), 기타(‘23년)

 

➋ (연결 기준) 자산 2조원 이상(‘22년), 5천억원 이상(‘23년), 기타(‘24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가 많은 편인데(평균 28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당초 기한 내에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163사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사로 해외종속회사 총 수는 4,338사

 

ㅇ (개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소요시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합니다.

 

 * 자산 2조원 이상(‘22년→’23년), 5천억원 이상(‘23년→’24년), 기타(‘24년→’25년)

 

-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추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자산 2조원 이상(‘22년), 5천억원 이상(‘23년), 기타(‘24년) 


[2]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 마련 등(안 제29조)

 

ㅇ (현행)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기로 하였으나 관련 근거 및 절차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개선)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 실시 근거 및 관련 절차 등이 구체화됩니다.


-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기준*이 마련됩니다.

 

 * 예시)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사전 및 사후심리시간,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수준 개선 정도 등으로 구성


-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한 내(예시: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차원에서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결과를 감사인 감리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3]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안 제11조 등)

 

ㅇ (현행)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등록요건* 유지의무가 도입(‘20년 시행)되었으나, 유지요건 위반시 감리 및 제재양정 등 감독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등록회계사 40인 이상,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체계구축 등

 

- 현재 등록요건 유지 관련 감리는 등록요건 위반 제보가 접수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또한, 등록요건 유지 위반시 위반사항의 경중과 관계없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취소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위반정도에 비례한 제재부과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개선) 등록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상시적 감리 근거를 신설하고, 유지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시에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감사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됩니다.

 

 * 지정제외 점수를 받은 감사인은 해당 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시 일정 개수의 회사를 지정받지 못함(30점당 기업 1개)

 

[4] 기타 사항

 

ㅇ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의무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회계법인은 면제합니다. (안 제28조)

 

 * 지배구조, 이사의 보수,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 소속 공인회계사 경력 현황 등을 기재한 문서

 

- 투명성 보고서 기재내용이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고,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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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14일~8.23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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