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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미선임회사 등에 대한 처리방향
2007-03-09 조회수 : 2291
담당부서회계제도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752
(처리방향)

□ 향후 외부감사대상 회사들이 외감법상 외부감사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감사인 미선임회사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ㅇ 매년 신규 외부감사대상 회사로 편입된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계약 체결 촉구 공문 발송

ㅇ 감사인 선임기한내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을 지정 조치함

ㅇ 감사인을 지정받은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경과시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검찰통보 조치하고 과거 사업연도에 고의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회사도 동일 조치

□ 2006사업연도 감사인 미선임회사 등 조치

ㅇ 2007.3월 현재 2006사업연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6개사와 서울지방국세청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통보한 회사에 대하여는 외감법 위반 혐의로 검찰 통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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