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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k Bond 투자펀드 운영방안 마련
2007-03-09 조회수 : 2947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14
□ 조세특례제한법(‘06.12.30) 및 동법시행령(’07.2.28) 개정에 따라 펀드 자산의 10%이상을 투자부적격 등급의 채권․기업어음에 투자하는 경우 3년간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Junk Bond 투자펀드가 3월중 출시될 예정임

◦ 이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투자부적격 채권․어음의 범위를 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동 펀드의 약관․투자설명서에 반영할 사항을 마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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