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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3차 소각
2026-06-30 조회수 : 2792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조의열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소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새도약기금,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3차 소각


1~5차 매입 대상채권 中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심사생략 대상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총 0.5조원(6.9만명) 소각 실시 → 1·2차 소각 포함시 총 2.3조원(26.9만명) 소각

 

▴ 상환능력 심사 대상이 아닌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등에 대해 매분기 소각을 이어가는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26.8.13일) 이후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여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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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새도약기금은 6월 25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3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1조원(75만명) 0.5조원, 6.9만명 분이다.


  구체적으로 1~2차 소각 때와 마찬가지로 심사생략 대상 채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을 소각했으며, 특히 이번 소각에는 이에 더하여 새도약기금 인수 이후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채권 0.1조원(1.2만명)추가포함되었다.


 *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

** 인수전 시효완성, 채무자 사망 등 권리행사불가 채권 및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 3차 소각 채권 세부내역 >


구 분

합계*

심사생략 대상

권리행사불가 등

소멸시효 완성

채권액(억원)

4,992

2,897

1,163

1,044

차주수(만명)

6.9

2.9

3.0

1.2


 * 소각사유(①~③) 간 중복 제거


1~5차 매입 장기 연체채권소각 대상자는 약 36% 수준(누적)

 

(매입 → 소각) 채권규모9.1조원 → 2.3조원(24.8%) / 차주수75만명 → 26.9만명(35.9%)

 

< 누적 매입 및 소각 규모 >


구분

채권액(비율)

채무자수(비율)

매입(1~5차)

91,232 억 원

(100%)

75 만 명

(100%)

소각(1~3차)

22,583 억 원

(24.8%)

26.9 만 명*

(35.9%)

 

1차 소각

11,305 억 원

(12.4%)

6.7 만 명

(8.9%)

2차 소각

6,286 억 원

(6.9%)

13.3 만 명

(17.7%)

3차 소각

4,992 억 원

(5.5%)

6.9 만 명

(9.2%)



  * 소각 채무자수 차수간 중복 제거 시 23.7만 명

 

 ※ [별첨] 3차 소각 연체채권 특징(채무자 연령·소각규모·연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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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7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SMS)안내할 예정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새도약기금으로부터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지원된다.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비용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새도약기금사회 취약계층장기 연체채권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매분기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26.8.13일) 이후 금융자산 등 정보 수집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 새도약기금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 새도약기금 관련 문의 >


새도약기금 : ☏ 1660-0705 또는 www.newleap.or.kr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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