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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단 1호 사건 혐의 조치
-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3.11.) 의결 -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5차 정례회의(’26.3.11일)에서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하여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 시장을 장악*한 후,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ㆍ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를 유인하였습니다.
* 혐의자 매수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약 1/3 차지
뿐만 아니라, 혐의자들은 A사의 임원과 B 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후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하여 B 증권사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포섭한 A사 임원 및 B 증권사 직원으로 하여금 신탁 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 신탁을 이용하여 A사 주가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면서 자신들은 보유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였습니다.
< 본건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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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혐의자들은 차익 실현 자금 등을 활용하여 A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계속하면서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C종목을 추가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던 중, 합동대응단의 전격적인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중단되었습니다.
금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금융위ㆍ금감원ㆍ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ㆍ조사 전문인력들이 긴밀히 소통ㆍ협업하여 집중 조사한 결과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으로 진행중이던 범죄행위를 중단시켜 피해 규모의 확산을 차단하였으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추가 적발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 실시하여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사건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하여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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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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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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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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