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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여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26-02-04 조회수 : 1328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여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

 

▲[시장퇴출]고의 회계부정 지시자는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자격 박탈

 

▲[감독강화]‘저가수주(덤핑)’로 회계·감사품질 떨어뜨리면 감사인 교체심사·감리 착수 등 강력 제재

 

▲[사각지대]최대주주가 빈번히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직권지정 감사 실시

 

▲[경쟁촉진] 감사품질 우수 법인이 지정감사 일감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거버넌스]대형 회계법인(빅4)에 독립된 ‘외부전문가’ 과반수(위원장 포함) 구성된 (가칭)감사품질 감독위원회(내부견제기구) 설치·운영 의무화

 

 【관련 국정과제】 47-2.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66-1.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관된 회계·공시 원칙 확립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①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감시체계 선진화
②감리·제재 등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26.2.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I. 추진배경




  회계·외부감사 제도는 시장의 신뢰를 지탱하고 주주가치를 보호하여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최근 코스피 5000 달성 등으로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지금 회계·외부감사 제도도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인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회계투명성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II.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주요 내용




1. 회계부정 지시자(임원 및 실소유주)에 대한 시장 퇴출


  그동안 회계부정이 적발되어 이를 주도한 임원이 해임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인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회사관계자를 자본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서도 당해회사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제한대상자는 일정기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며, 상장사는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참고로, 자본시장법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다.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이 크게(약 7배) 증액된 만큼(‘25년 4.5억원 → ’26년 31.7억원), 내부고발 등을 통한 회계부정 적발가능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만약 이를 어기고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취업한 제한대상자 및 취업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이미 재임중인 제한대상자에 대한 해임을 거부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자본시장법상 조치수준과 동일)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美SEC에서는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등 증권 관련 사기행위자에 대해 상장사의 임원으로서의 업무수행 금지 가능 → ‘24년 중 회계부정 관련 19명 제재




2. 부실감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인해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감사는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꼼꼼히 살펴봐야 부정과 오류를 적발할 수 있는데, 시간을 과도하게 줄일 경우 감사품질이 저하되어 회계부정을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감사투입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상장사 평균감사투입시간: (‘22) 2,458 (’23) 2,431[△1.1%] (‘24) 2,359[△3.0%] (’25) 2,348[△0.5%]

  앞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하여 감사를 한 경우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심사·감리  대상 선정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실제 부실감사가 확인될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정부가 교체하고, 부실감사를 사실상 용인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와 함께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부정 여부를 들여다보는 등   철저한 감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회계법인이 감사품질(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위반사항 적발시 대부분 지정제외점수(지정회사 축소)만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위반수준에 맞는 차등적 처벌이 이루어지기 곤란한 구조였다.  앞으로는 위반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가 도입된다. 특히, 중대위반이 다수 발생한 경우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된다.


3. 지배구조 취약기업 지정감사 확대


  현재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와 달리,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 되거나 경영진이 회사자금을 횡령하더라도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가 취약 경우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감사인의 독립성은 낮아 외부감사의 실효성이 저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 최대주주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변경 또는 소속 임직원 횡령·배임 발생시 감사인 직권지정


  앞으로는 외부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장회사에 대한 직권지정 감사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 되었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대형(자산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에 대해서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4.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정부는 단순히 외형이 큰 회계법인이 아니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회계법인이 시장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규모,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가~라 군(群)으로  분류하여, 대형 상장사는 대형 회계법인(가군)만이 감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로 인해, 중견회계법인은 감사품질이 우수해도 상위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구조적 한계 있었고, 대형회계법인은 모두 최대 가점을 받고 있어 이들끼리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고인 물’ 구조를 깨고 역동적인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한다.

  우선, 자본시장 성장, 최근 소송가액 증가를 고려해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 일괄 2배 상향하고, 군 상향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실력있는 중견 회계법인에게 기회를 연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회계법인은 상위에게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다만, 상위군의 상장사를 감사하게 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능력을 기준 보다 1.5배 더 쌓아야한다는 조건이 부가된다.



※ (예) 나군 중 품질우수법인(①, ② 모두 충족)특례가군 지정 → 자산 2~5조원 회사 지정 허용
①품질평가 결과 가군 평균점수의 95% 이상 획득&나군 중 상위 20% 이내
②손배능력 나군 기준의 150% 이상




  아울러, 감사인 점수 산정시 현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추가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도입하는 등 감사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감사품질 평가결과에 따른 지정점수 격차가 확대되는 만큼 그간 운영결과, 피감기업 의견, 국내외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품질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실효성을 높인다.


   * (예)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 여부, 감사품질 중심의 지정감사팀 구성·운영 여부, 수요자 관점의 평가결과(감사팀의 산업전문성·연속성, 긴밀한 소통 등)


5. 대형 회계법인,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체계가 감사품질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감독기제를 마련한다. 그간 회계법인 내부 파트너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감사품질 관리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성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감사품질 관리·감독기구 등 견제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으나, 대체로 외부전문가 참여없이 내부인원만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가군) 내에 독립적인 (가칭)감사품질 감독위원회설치·운영의무화한다.


    * 운영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상장사 등록 감사인 전체로 확대 검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과반수를 회계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회계법인의 경영진이 수익성에 치중하여 감사품질을 소홀히 하는지 감독하고, 관련 주요 의사결정사전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아 회계법인의 공익적 내부 견제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회계법인은 위원회의 구성현황과 주요 활동내역을 매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英,日 등도 회계법인 지배구조 원칙을 마련,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지배구조에 포함하고 운영성과 등을 공시하게 하며, IFIAR(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 등도 관련 논의 진행 중




III. 향후계획




  금일 발표된「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에 따라 금융위(외부감사법·시행령·  규정)와 금감원(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26년 중 시행목표로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표 후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개정사항’26년 상반기 중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26년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별첨)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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