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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에는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2025-12-12 조회수 : 6604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담당자유승은 사무관 연락처02-2100-1831

26년에는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대폭 강화됩니다.

- FIU, 「’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이하FIU)은 12월 12일(금)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25년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AML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25년 제2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일시 / 장소 : 25.12.12(금) 15:00~16:30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 : FIU 원장(주재),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정사업본부, 관세청,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총 11개 검사수탁기관 AML 담당자


  특히,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약한 고리차단하기 위한 AML 강화 방안중점 논의하였다.


<‘약한 고리’를 통한 자금세탁 사례 >

 

 ➊ 일부 결제대행사(PG사)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가상계좌 공급하여 약 1조 8,000억원불법자금을 수수하게 하고 약 32억원의 수수료를 얻은 사례

 

 ➋ 피해자 96명으로부터 34억 6,000만원을 수취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무역거래가장하여 자금세탁을 시도한 초국경 범죄 사례


[ 주요 논의내용 ]


1. 검사・제재 개선방안


  ’25년 1~3분기 간 AML 검사・제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그간 검사・제재 업무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➊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차단을 위하여 자금세탁 위험성 높은 업권, AML 제도이행평가 미흡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있었던 일부 전자금융업자, 상호금융업권 등에 대해서는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제재 당부하였다. 또한, AML 검사 관련 전문성이 높은 FIU가 검사수탁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에 FIU 직원을 파견하는 등 검사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AML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전문검사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➋ AML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 수준에 걸맞은 엄정한 제재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법사례별 제재수준 등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➌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지침마련·배포하는 한편, AML 검사원 대상 교육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초국경 범죄 대응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대응강화 방안검사수탁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FIU는 11월 24일(월)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FIU 원장 주재) 통해 초국경 범죄 관련 대응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회사 관리실태 등을 향후 철저히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당 논의내용을 검사수탁기관들과 공유하고, 향후 AML 검사과정에서 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면밀히 점검하기로 하였다.


3. 25년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


  25년 AML 제도이행평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AML 관련 기본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나, AML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소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어 후 금융회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전년대비 평가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한 회사 등의 경우 26년도 검사계획 선정시 반영하기로 하였다.


4.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



  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개정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검사수탁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최근,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테러자금금지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FIU는 해당 법령의 개정사항을 검사수탁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이 해당 개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검사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향후 계획 ]


  FIU, 11개 검사수탁기관들은 AML 감독・검사대폭 강화하여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차단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검사수탁기관의 26년 AML 검사계획 수립・운영시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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