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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발표
2025-10-15 조회수 : 1157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서기관 연락처02-2100-169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은진 서기관 연락처02-2100-169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169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남진호 사무관 연락처02-2100-1691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발표 -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조기 시행

 

주담대 LTV 강화(70% → 40%), 전세대출 제한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즉시 적용예정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25.10.15일(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관계기관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상당 수준 안정화되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기대 심리여전상황에서 일부 지역과열 양상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제적대출수요 관리방안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일시/장소) ‘25.10.15.(수) 10:0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주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신용정보원

 

▪ (논의) 9.7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최근 가계대출 동향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


II.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


1.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대출한도(現 6억원)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 규제지역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주담대 한도현행동일6억원,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2억원으로 대출한도차등 적용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대출활용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나갈 예정이다.


 

현행

개선 방안

조치사항

시행시기

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수도권규제지역6억원

주택가격(시가)에 따른 차등 적용


수도권규제지역주택가격(시가)

대출한도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

10.16일


 ※ 다만, 이주비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 적용


2.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차주 DSR 산정중장기적금리 변동 가능성반영하여 대출금리일정수준스트레스(ST) 금리가산(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강화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수도권규제지역주담대에 한해 3%상향 조정한다. 동 조치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시 발생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개선

조치사항

시행시기

주담대

규제지역

 

하한1.5%~상한3.0%

 

(지방 주담대의 경우
0.75%를 적용)

하한3.0%~

행정지도

10.16일

비규제

지역

수도권

지방

 

하한1.5%~상한3.0%

 

(지방 주담대의 경우
0.75%를 적용)

기타대출(주담대 外)


3. 1주택자 전세대출 DSR(Debt Service Ratio) 적용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차주DSR에 반영한다. 다만, 금번 조치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1주택자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개선

조치사항

시행시기

전세대출 DSR

-

(전세대출은
DSR
적용 제외)

1주택자수도권 ·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에 반영

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

10.29일


4.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조기 시행


  금년 9월 발표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26.4월보다 앞당겨 ’26.1월부터 조기 시행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적극 유도하는 등 생산적 금융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25.9.19일, 금융위)


 

현행

개선

조치사항

시행시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

15% 

20%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26.4월 → ‘26.1.1일


5. 규제지역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 즉시 적용


  금번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대출규제즉시 적용된다. 주담대 LTV 비율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규제지역 주택구입제한되는 등 해당지역대출수요 관리 수준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 규제지역 지정 시 대출규제 강화 효과 ]

 

[1] (주담대 LTV)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규제지역 주담대취급LTV 강화 (비규제지역70% → 규제지역40%)

 

[2] (전세대출) 전세대출 보유 차주의 규제지역내 3억원 초과 APT 취득 규제지역 3억원 초과 APT 취득자전세대출 제한(투기과열지구)

 

[3]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주택 구입 제한

 

[4] (중도금·이주비 대출) 규제지역1주택 보유자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중도금·이주비대출 취급추가주택 구입 제한

 

[5] (사업자대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사업자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사업자대출) 제한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 추가 관리 방안」(9.7일)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사업자대출)를 이미 제한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비주택담보대출LTV 강화 (기존70% → 토허구역40%)


III. 향후계획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동 조치 시행 前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가능한 조치들발표 후 즉각 시행(10.16일)하고, 후속 조치필요한 과제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금번 조치 시행 이전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체결차주, 대출 신청접수완료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신뢰 이익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피해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조정

 ** 전세대출 DSR(10.29일),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26.1월)


  또한, 동 방안 발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규제 준수 여부, 대출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동 방안시장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관계기관들은 “금번 대책효과적이행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관리운영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혼선불편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주택시장 불안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활력저해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全 금융권비상각오금번 대책성공적 이행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주택시장가계부채 대책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 않게 금융권관심실천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서 주택시장불필요한 과열유발할 수 있는 과당경쟁지양하고 현장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구체적가계대출 증가 양상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별첨)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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