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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차 산업혁명 등 기업환경 변화에 맞게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큰 폭 정비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2-04-12 조회수 : 58257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이상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주요 내용

 

□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의 과목 및 배점을 IT기술 확산 등 직무환경 변화와 실무적합성을 고려하여 개편하였습니다. (14년만의 개편, 2025년부터 적용)

 

ㅇ 사전이수과목에 IT과목 추가, 1차시험 과목 중 어음·수표법을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 2차시험 과목 중 고급회계 과목 별도 편성 등




1

 

개정 배경


□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07년 이후 14년간 큰 변동 없이 시행되어 기업환경과 회계현장 실무와의 괴리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에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과 실무수습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20.12월)

 

 *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금감원, 학계, 기업, 회계업계 등 총 11명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 심의위원회 후속조치로서 시험과목 및 배점 등을 개편하였습니다.


□ 한편,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제도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등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붙임 표 참고)


[1]

 사전이수 과목 변경 (§2의2① 개정)


□ (현행) 1차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대학수업 24학점*에 IT 관련 과목은 없습니다.

 

 * 3개 과목 24학점 : 경영학(9),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12), 경제학 과목(3)

 

□ (개선) 24학점 중 IT 관련 과목을 추가(3학점)하여 회계사들의 IT 역량 증진을 유도하고, 경영학 비중은 축소(△3학점)합니다.

 


[2]

 1차 시험 과목·출제범위·배점 변경(별표 1 개정)


□ (현행) 1차 과목 중 경영학과 경제학은 실무연관성에 비해 배점이 높아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ㅇ 또한, 어음·수표 발행이 지속 감소하고 전자어음이 많이 발행됨에 따라 어음·수표법은 최근 실무에서의 중요성이 감소하였습니다.

 

□ (개선) 1차 시험의 실무적합성 제고를 위해 경제·경영학 배점비중을 다소 축소(100점→80점)하고, 상법 과목의 구성내역을 어음·수표법에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현행

개정후

상법
(총칙편·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100점

기업법
(상법 중 총칙편·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공인회계사법 및 외부감사법을 포함한다)

100점

경영학

100점

경영학

80점

경제원론

100점

경제원론

80점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150점

좌동

150점

세법개론

100점

좌동

100점



[3]

 2차 시험 과목 ·배점 변경 (별표 2 개정)


□ (현행) 핵심과목인 재무회계가 150점 배점(중급회계 100점 + 연결 등 고급회계 5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재무회계 내 고급회계의 중요성은 실질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현행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이 주재무제표인 만큼 고급회계가 중요함에도 고급회계 중 어려운 분야(연결회계, 파생상품회계 등)를 아예 포기하고도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150점 중 최소합격기준(60%), 90점)

 

ㅇ 또한, 경영의사결정 등을 위한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시험과목명’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2차 시험 원가회계 과목에서 관리회계는 약 50% 이상 출제

                    ↳ 원가(특정물품 등을 얻는데 소요되는 비용) 정보의 산출과 활용을 통해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보고 회계

 

□ (개선)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감안, 재무회계(150점)를 중급회계(100점)와 고급회계(50점)로 분할*하여, 고급회계 시험을 별도로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 실무에서 중요한 고급회계 미숙지자(과락)가 합격하는 것을 방지

 

ㅇ 원가회계 중 관리회계 비중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과목명 자체를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개정후

재무회계

150점

재무회계Ⅰ(중급회계)

100점

재무회계Ⅱ(고급회계)

50점

원가회계

100점

원가관리회계

100점

회계감사

100점

좌동

100점

세법

100점

좌동

100점

재무관리

100점

좌동

100점

 


[4]

 기타 사항


□ 청각장애인 영어시험 인정 기준 마련(별표3 개정)

 

ㅇ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듣기평가를 제외한 별도의 합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인정되는 영어시험 추가(별표3 개정)

 

ㅇ 현재 인정되는 5개 영어시험*에 IELTS**를 추가하였습니다.

 

  *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영국문화원 등에 의해 개발·운영·관리 되는 영국식영어 능력검정시험

 

□ 응시료 환불 규정 개선(§7② 개정)

 

ㅇ 시험 당일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미 응시한 경우에 대한 환불 규정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 감염병 전파 위험 등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 등



나.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제 합리화 (§14① 개정)

 

□ (현행) 공인회계사*(배우자 포함)는 감사인 독립성 유지를 위해 3천만원 이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를 감사할 수 없습니다.

 

 * 감사 대상 회사와 회계법인의 사원(배우자 포함)이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직무가 제한


ㅇ 회계법인이 금융회사와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의 이사(배우자 포함)는 해당 금융회사 감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존 예금, 대출 등을 해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개선) 회계법인이 어떤 회사를 감사할 때 동 회계법인의 회계사는 그 회사와 신규로 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증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만,

 

ㅇ 감사계약 체결 前에 맺은 기존 금융계약의 유지와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ㅇ 한편 상거래 등은 현재의 허용 범위(3천만원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일반인과 같은 정상조건이어야 함)를 유지합니다.

 

< 공인회계사의 금융상품 등 거래 관련 직무제한 규제 개선 >

구분

현행

개 선

감사계약전

감사 중

주식·출자지분

금지

금지

예금·적금

예금보호 한도 허용

유지 허용

신규·증액 금지

증권예탁금

담보대출

제한없이 허용

신용대출

규정 없음

(3천만원 한도내 허용)

보험

신용카드

연체 없으면 허용

현행 유지

(정상조건에 따른 카드 이용계약)

상거래 및

사인간 채권·채무

규정 없음

(3천만원 한도내 허용)

* 회원권 등은 통상적 조건에

의한 경우 제한없이 허용

3천만원 한도에서 정상조건에

따른 상거래만 허용

* 회원권 등은 기존 거래의 유지만 허용


 

다.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31 개정)

 

□ (현행) 위원 7인*(위원장 포함) 중 5인이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7인 전원이 사실상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

 

 * 금융위 공무원 2, 감사원·법제처·기재부 공무원 각 1인, 한공회 상근부회장 1인, 증선위 비상임위원 1인

 

ㅇ 피징계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 외부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여 피징계인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공인회계사 및 회계학 교수 등 관련 분야 민간위원(임기 2년) 2인을 추가하여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는(기존 2인→4인) 한편,

 

ㅇ 위원 회피 및 해촉 제도를 정비하여 징계절차의 객관성도 제고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다만,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준비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5년 1차 시험부터 적용)

 

※ 참고 :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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