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2018-12-19 조회수 : 17577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782

 

■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재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및 민간전문가 참여)으로 공공기관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금감원 운영전반을 점검·개선하는 “금감원 운영혁신 TF”를 통해 금감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

 

ㅇ 이에 따라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개선, 금감원 예산지침 마련, 수입예산 범위 설정 등을 추진

 

■ `19년도 금감원 예산(안)에 대해 ①예산지침 및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②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 ③정상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 지원, ④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라는 기본원칙 하에서 심의

 

■ `19년도 금감원 총 예산은 3,556억원(`18년 대비 △2%, △약 70억원)

 

① (총인건비) `19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 +0.8% 적용한 2,121억원으로 심의

 

② (경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 사례 등을 감안하여 `18년 대비 △5% 삭감한 764억원으로 심의

 

③ (사업예산) 검사여비, DART, 정보화사업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하여 `18년 대비 +7% 인상된 292억원으로 심의

 

■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배경

 

□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재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①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금감원 예산·조직에 대한 시정을 요구(`17.9월)

 

* ① (예산) 감독분담금의 효율적인 관리·통제방안 마련② (조직) 과도한 상위직위·직급 축소, 해외사무소 정비·폐지, 정원외 인력 한도 마련, 국장급 등 유사직위자 운영 폐지 등

 

② 기재부는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등 금감원의 운영혁신 이행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18.1월, 공운위)

 

* ① 채용비리 근절대책 및 조직운용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② 경영공시 실시, ③ 금감원 관리·감독강화, ④ 성과평가 엄정실시 등

 

③ 국회도 금감원 통제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18.2월)

 

* ①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② 금감원 예·결산서 국회 제출 등

 

□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금감원 운영 전반을 점검·개선하는 “금감원 운영혁신 TF”(`18.4~10월)를 통해 「금감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18.10월)

 

*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및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

 

① (합리적 외부통제 장치 마련)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 강화, 기재부 추천 인사 참여 등 성과평가 개선

 

② (수입·지출 관리 강화) 분담금 관리위원회 운영,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금감원 예산지침 마련 등

 

③ (조직·인력 관리 체계화) 정원 및 예산 심사 분리, 유사직위 운영 개선, 해외사무소 정비 등

2.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 현황

 

□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금융위설치법 개정(`18.2월)을 통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18.9월~)

 

ㅇ 기재부, 한은, 예보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ㅇ 특히, 분담금 관리위원회에 금융권 추천인사를 포함하여 금융회사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

 

□ (경영공시 개선) 「금융감독원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마련(`18.11월)하여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경영공시 추진

 

ㅇ 원칙적으로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총 116개 항목)으로 공시*하고 담당자 지정,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 부여 등 관리체계를 마련

 

* 해당사항이 없어 공시가 어려운 26개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

 

□ (예산지침 마련)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금감원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산지침과 금감원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금감원 예산지침을 마련(`18.11월)

 

ㅇ 금융감독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성을 인정하되,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공공기관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

 

□ (수입예산 범위 설정)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 부담능력, 금감원 감독·검사 역량 유지, 방만경영 요인 등을 감안하여 `18년도 예산규모를 상한으로 하되,

 

ㅇ 예산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0~△5%) 내에서 수입예산 범위를 의결(`18.12월)

□ (금감원 예산 심의) 금감원 예·결산심의소위원회는 금감원 예산지침(`18.11월, 분담금 관리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예산안 심의

 

ㅇ 특히, 국회논의를 거쳐 금감원 예산안 심의기간이 확대*되는 등 외부의 금감원 예산에 대한 심사강화 요구 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을 별도 심의하는 등 심사 프로세스를 체계화(`18.10월~)

 

* `18.2월 금융위 설치법 개정으로 예산안 심의기간을 2개월 → 3개월로 확대

 

□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분담금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거쳐 금융위·금감원 공동 연구용역 추진(`19.上)

 

3. `19년도 금감원 예산(안) 심의 기본원칙

 

[1]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예산지침,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ㅇ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참고하되, 금감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지침을 마련(`18.11월)

 

ㅇ `19년도 금감원 수입예산 규모는 금융회사 부담능력, 금감원 감독·검사 역량 유지, 방만경영 요인 등을 감안하여

 

- `18년도 예산규모를 상한으로 예산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0~△5%) 내에서 조정(3,443억원~3,625억원)

 

[2]예산지침 등을 토대로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

 

ㅇ 금감원 예산은 대부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만큼 민간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

 

ㅇ 일반적인 경비 및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사례 등을 감안하여 엄정하게 편성

 

[3]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사업예산은 적극 지원

 

ㅇ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검사 및 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

 

[4] 예·결산 심사 시 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

 

ㅇ 금감원 예·결산 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노조 합의 등을 이유로 장기간 미이행한 사항에 대해 엄격히 대응

4. `19년도 금감원 예산 주요 심의·확정 내역

 

◈ `19년도 금감원 총 예산은 `18년도 예산(3,625억원) 대비약 △2%(△70억원) 감소한 3,556억원

 

가. 총인건비 : +0.8% 인상 (2,104억원 → 2,121억원, +17억원)

 

□ `19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예 : 산은, 수은 등)*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 +0.8%** 적용

 

* 산업평균 110%(8,763만원) 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8,169만원) → 금감원은 1인당 약 9천8백만원(평가성과급 포함시 1억4백만원)

** 순수 인건비+급여성 복리비 기준으로 계산시 +2% 인상(2,089억원 → 2,121억원, +32억원)

 

ㅇ 금감원 예산을 공공기관에 준하여 편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 보수 체계 대신 “총인건비 상승률”을 적용

 

- 금감원은 공공기관과 다른 보수체계를 운용(1인당 보수상승률만 심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게 책정*

 

* (예) `17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 공공기관 예산지침 2.5%, 금감원 약 7%

 

- `18.11월 분담금 관리위원회 및 예산소위 연석회의를 통해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형태로 편성·심의

 

ㅇ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금감원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인정

 

* (기존) 연봉제, 연공제별로 인건비 별도 편성 → (개선)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임원 및 직원의 인건비를 기관 자율로 설정

 

 

< 참고 : 금감원 상위직급·직위 감축 관련 >

 

 

 

□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에서 상위직급을 금융공공기관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상위직급·직위 감축 요구(`17.9월)

 

* 감사원 지적시 상위직급 비율(`17년) : 금감원 45.2%, 금융공공기관 평균 30.4%

 

□ 금감원 운영혁신 TF에서 동 이행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금감원 조직운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추가 논의 보류

 

□ 대신, 금감원은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자체 감축방안(10년간 상위직급 35%까지 감축)을 마련·추진 중

 

ㅇ 금감원은 `18년도 중 16개 직위를 旣감축하였고, `19년 중에 `15개 직위를 추가 감축 예정

 

□ `19년도 예산심의시 총인건비 인상률, 금감원의 자체 감축노력 등을 감안하여 총인건비 인상률 심의와는 연계하지 않음

 

ㅇ 향후 예산심의시 지속적으로 금감원 상위직위·직급 감축 이행상황을 감안하여 예산 심의

나. 경비 : △5% 삭감 (803억원 → 764억원, △39억원)

 

□ (여비교통비) 검사여비는 전액 인정(21억원)하되 예결산 부대의견 미이행,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13억원 감소한 39억원(△25%)

 

* (`18.上 중 집행률) 31%(국내여비 35%, 해외여비 26%)

 

ㅇ `17년도 결산시 부대의견으로 금감원 여비규정을 공공기관·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이행

 

ㅇ 특히, 금감원은 공직유관기관임에도 권익위의 「공직유관기관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14년)을 준수하지 않음

 

< 참고 : `17년도 금감원 결산 승인안 부대의견 >

ㅇ 금감원 여비 기준은 공무원·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편

 

- (비지니스 항공권) 통상 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이상만 이용 가능하나, 금감원은 국/실장 이상부터 이용

 

- (철도 특실) 통상 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 이상만 이용 가능하나, 금감원은 4급* 이상부터 이용

 

* 5급 신입직원이 입사 후 일반적으로 5년 경과 시 4급으로 승급

 

- (기타) 그 외 숙박비, 식비 모두 타 기관에 비해 높은 편

 

→ 공공기관·공무원과 달리 운용되는 여비지급 기준 등에 대해 공공기관·공무원 집행 기준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 (업무추진비) `19년도 예산지침(△10% 이상) 및 무보직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 등을 감안하여 △7억원 감소한 16억원(△30%)

 

ㅇ 업무추진비는 부서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국장, 수석 등 무보직자까지 업무추진비를 지급(직위 업무추진비)하여 실질적으로 급여를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 중

□ (임차료) 예결산 부대의견 미이행, 금감원 예산지침 등을 감안하여 주거지원 명목으로 집행한 임차료를 일부 삭감(△3억원)

 

ㅇ 건물임차료에 직원의 주거비 지원액이 포함*되어 있어 `18년도 예산심의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노조 미합의를 이유로 미이행

 

* (단신부임직원 주거비) 지방지원 및 지자체 파견으로 단신부임 직원들을 위해 월 60~70만원 이내에서 주거비용을 보조(약 80채, 지원장은 사택 지원)

 

ㅇ 금감원 예산지침 및 공공기관 지침에서도 공공기관이 임차하는 주택 관리비는 입주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규정

 

< 참고 : 주거비 지원 관련 규정 >

□ `19년도 금감원 예산지침 (2) 복리후생비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기타 복리후생 제도)

 

⑥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다. 사업예산 : +7% 인상 (272억원 → 292억원, +20억원)

 

□ (검사여비)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액 전액 수용하여 `18년 대비 0.8억원 증가한 21억원 편성(+4%)

 

□ (정보화사업) 새로운 IT 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AI약관심사,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 등 총 7개 신규 사업 반영(77억원, `18년 대비 +11억원, +16% 증가)

 

※ (신규사업 세부내역) 전자문서 암호화(2억원),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 시스템(1.3억원), TM불완전판매 식별 시스템(1.4억원), AI약관심사 지원시스템(1.5억원),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1.1억원), 통합연금포털(2억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2억원) <총 7개>

□ (DART*)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혁신 업무 추진(오픈 API**)과 함께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후 전산기기 교체 등을 위해 `18년 대비 21억원 증가한 48억원 편성(+81%)

 

* 상장법인 기업공시 시스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 데이터 외부 공개·사용자 공유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신규사업 세부내역) 오픈 API(10억원), 노후기기 교체(7억원), 보안솔루션 개편(1.7억원), 위탁운영 용역(15.0억원), 전산기기 수선유지 (8.8억원) 등

 

□ (기타) 홍보(3억원), 보험사기(1억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감원 요구액을 전액 수용

 

ㅇ 다만, 금융교육(9.3억원), 교육훈련(42.8억원), 국제회의(9.3억원), 해외사무소(79.3억원) 등에 대해서는 일부 단가를 조정

 

5.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 금융위는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