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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중 남편의 가방에 보관한 신용카드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금액은 카드회사가 보상해야
2006-02-01 조회수 : 2183
담당부서분쟁조정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760
□ 지난 1월 10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남편의 가방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였다가 도난을 당해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카드사가 회원에게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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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01(조간_신용카드도난부정사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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