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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서민보호를 위한 무등록 불법대부업체 감시 강화!
2006-01-31 조회수 : 2176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6
□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는 ‘05년중 총 3,227건의 사금융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이중 불법고리사채·대출사기 등 불법혐의업체 148개를 수사당국에 통보함 □ 상담자 1인당 평균대출금리는 연196%로서 전년 대비 26%p 하락하였으나, 아직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66%)의 3배에 달함 □ 금융감독원은 무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영세서민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중 무등록업체의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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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31(조간_무등록 불법대부업체 감시).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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