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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선불충전금,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 빅테크 3개사, 장기간 미사용 선불의 이용자 통지 및 환급 촉진
2026-10-15 조회수 : 3233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김하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533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박민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536


잠든 선불충전금,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 빅테크 3개사, 장기간 미사용 선불의 이용자 통지 및 환급 촉진 - 

  장기간 미사용한 선불 잔액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간편하게 돌려 받도록 개선 


 

Ⅰ. 추진 배경 

 

□빅테크 3개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등을 중심으로 결제‧송금 용도로 수시로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페이‧머니형 선불 이용이 확대 

 



□이러한 페이‧머니형 선불은 다수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 사용‧환불이 가능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는 페이‧머니형 선불에 대해 10년 등 유효기간 설정  

      :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10년, (비바리퍼블리카) 유효기간 없음 

 

◦이용자가 선불을 충전하고도 잔액 보유 사실을 잊은 채 방치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페이‧머니형 선불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3개사와 함께 장기 미사용 중인 페이‧머니형 선불의 이용자 통지 강화 및 환급 촉진 방안을 마련 



Ⅱ. 추진 방안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용자 통지는 앱 알림, 알림톡 등 공식 채널로만 발송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에서 이용자 통지 또는 환급을 사유로 계좌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않도록 유의 


 

1 

 

 장기 미사용 선불의 이용자 통지 

  

□이용자가 최종 충전‧사용한지 1년 이상(또는 2년 이상)* 경과한 선불을 선불 발행업자가 장기 미사용 선불로 분류**하고,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 2년 이상, (카카오페이) 1년 이상  

   **장기 미사용에 따른 관리목적상 분류로, 이용자의 선불 사용 및 환급 등에 제약 없음 

 

◦장기 미사용 선불을 보유한 이용자에게 잔액 보유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지* 

 

    *네이버톡톡, 카카오 알림톡 등 공식 채널을 활용하여 통지 

  

▣선불업자는 공정위가 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선불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3회 이상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인 페이‧머니형 선불의 경우 통지 의무가 장기간 없어 이용자가 선불충전금 보유 사실을 잊고 이를 미사용할 가능성 

 

   *(예) 유효기간이 10년인 경우 약 9년 11개월간 통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참고] 이용자 통지 공백기간(유효기간 10년 예시) 

 

 

 

 


 



2 

 

 이용자 통지시 즉시 환급 안내 

  

□이용자가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장기 미사용 선불에 대한 이용자 통지시 환급 정보를 함께 제공 

 

◦이용자는 안내 받은 환급 메뉴를 통해서 페이‧머니를 현금으로 환급 가능* 

 

    *종전에는 이용자가 홈페이지‧앱 등의 환급 메뉴를 일일이 직접 찾아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존재 


Ⅲ.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1 

 

 기대 효과 

 

□페이‧머니형 선불의 이용자 통지 및 환급 촉진을 통해 장기간 선불 충전 사실을 잊고 이를 사용하지 않던 선불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효과 예상 

 

◦특히, 네‧카‧토 등 빅테크 3개사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선 모범사례로서 앞으로 전자금융 업계 전반에 소비자보호 문화가 보다 확산되어 갈 것으로 기대 

 


 


2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3개사의 제도 운영 사례를 전자금융 업계에 전파하는 등 

 

◦장기 미사용 선불의 이용자 통지 및 환급 촉진 등 전자금융 이용자 권익 보호가 체계적으로 강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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