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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9-14 조회수 : 363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병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황보솔 주무관 연락처02-2100-2956


추석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총 103조 원 규모 자금공급하여, 민생경제 어려움 해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23조 원 +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6천억

 

주택연금연휴 전(9.23일)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일, 카드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휴 이후(9.28일)연기

 

연휴 기간 총 11개이동점포 운영으로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 해소

 

금융회사별 연휴 기간 유의사항 사전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 예방




  금융권(정책금융기관 및 全 금융업권)추석 연휴 기간(9.24~9.27.)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I.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총 2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지원한다.


   * (지원기간) ’26.8.24. ~ ’26.10.12. (추석 명절 전 30일, 후 15일)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총 3조7천억 원(신규 2조2천억 원, 연장 1조5천억 원)공급하고, 최대 0.4%p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2천억 원(신규 3조7천억 원, 연장 5조5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총 10조1천억 원(신규 2조1천억 원, 연장 8조 원)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표1]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지원 계획


산  은

기  은

신  보

합  계

신규

연장

신규

연장

신규

연장

23조 원

2조2천억원

1조5천억원

3조7천억원

5조5천억원

2조1천억원

8조 원

3조7천억 원

9조2천억 원

10조1천억 원




  은행권 또한 추석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9조6천억 원(신규 32조2천억 원, 만기연장 47조4천억 원)대출 공급할 계획이다.


   * (지원기간) ’26.8.24. ~ ‘26.10.16.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은행별 지원기간은 하단 표 참고)

     (신청방법)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표2] 은행별 추석 명절자금 공급 계획


은 행 명

지원 기간

목표치(억원)

금리우대

신규

연장

농협은행

’26.8.24. ~ ’26.10.12.

50,000

85,000

최대 2.3% 內

신한은행

’26.8.24. ~ ’26.10.16.

61,250

90,000

최대 1.5% 內

우리은행

’26.8.24. ~ ’26.10.16.

61,250

90,000

최대 1.5% 內

하나은행

’26.8.24. ~ ’26.10.16.

61,250

90,000

최대 1.5% 內

국민은행

’26.8.24. ~ ’26.10.16.

61,250

90,000

최대 1.5% 內

아이엠뱅크

‘26.9.7 ~ ’26.10.8.

5,000

5,0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수협은행

‘26.9.2. ~ ‘26.10.30.

5,000

5,000

최대 1.2% 內

SC은행

‘26.8.1. ~ ‘26.9.30.

170

2,900

최대 1.4% 內

씨티은행

‘26.8.23. ~ ‘26.9.23.

500

14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부산은행

’26.8.24. ~ ’26.10.26.

4,000

4,000

신규 : 최대 1.0% 內

연장 :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광주은행

’26.8.18. ~ ’26.9.30.

5,000

5,0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제주은행

’26.8.3. ~ ’26.9.30.

500

1,000

최대 1.0% 內

전북은행

‘26.9.7. ~ ’26.10.6.

2,500

2,5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경남은행

‘26.8.24 ~ ’26.10.26.

4,000

4,000

최대 1.0% 內

총계

 

321,670

474,540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26.7.20. ~ ’26.9.23.)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최대 1천만 원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명절자금 지원 개요>

 

· (지원기간) 26.07.20. ~ ’26.9.23. (추석 연휴 前 약 2개월 간)

 

·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 상인회에 자금지원, 소속 상인은 해당 상인회를 통해 전통시장 명절자금을 신청

 

· (대출한도) 점포·상인당 1,000만 원 이내(단, 상인회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 (적용금리) 연 4.5% 이내(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II.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1) 대출,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 자동연장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상환만기추석 연휴(9월 24일 ~ 9월 27일)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9월 28일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 단,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금 청구기관에 확인 필요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추석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 연휴 이후(9.28일)연기된다.


   *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2) 예금 등 지급편의 제고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3일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9월 28일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23일에도 지급 가능하다.


   * 단,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3)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ETF 포함)매도 후 2일 뒤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 추석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9.28일~9.30일) 지급이 순연*된다.


   * (예) 9월 23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9월 25일 → 9월 29일


  ※ 추석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참고로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 9월 23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 당일 수령 가능하다.


(4)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 운영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12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참고2]


 III. 연휴 기간 금융거래 유의사항 및 소비자피해·금융사고 예방



(1)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 사전 안내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미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정상 처리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추석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대비하여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실행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것 사전 차단할 수 있다. 각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은행앱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참고3·4·5]


    *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한 곳에만 신청하여도 전 금융권에 자동적으로 전파됨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 개요

 ➊(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를 차단(‘24.8.23. 시행)

 

 ➋(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25.3.12. 시행)

 

 ➌(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25.11.14. 시행)



(3)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높아진다.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대출선 활용하고, 대부업체 이용시 정부에 등록한 합법 업체인지 하여 고금리 대출(연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고 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증빙자료미리 준비하는 경우 신속한 지원가능하며, 상담과 지원은 모두 무료이다.


이미 피해를 받고 있다면,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①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 또는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로 전화하세요!

 ②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신고하세요!

 ③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세요!



  특히, 피해내역이나 증빙자료방대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전화하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문의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6·7]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이란? >


한 번의 신고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채무조정피해회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피해자별로 배정되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다음의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➊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위법성을 고지하고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

 ➋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원금·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됨)

 ➌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법률상담 (☞ 이후 추심 연락은 채무자대리인이 상대)

 ➍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SNS계정 이용중지범죄이용 계좌 지급정지

 ➎ 경찰 수사의뢰 (☞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후 부당이득 반환 등 피해회복 소송 연계)

 ➏ 신복위 채무조정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

 

   ※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는 무료입니다.

 


(4)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 정비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 유지할 계획이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금융회사 해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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